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 와우 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강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2018.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강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2018.9.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선별검사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둘 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관계없이 지원) - 대상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금액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강조1회 지원 원칙, 재검판정에 따라 최대 2회
확진검사
- 지원금액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강조 7만원 한도 - 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둘 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보건소 및 난청환아관리팀)
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강조 다자녀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유의사항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단위 : 원,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구비서류
강조선별검사(난청)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18년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강조보청기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예: '18.10.1 출생한 경우 '19.3.30까지 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 1병원 영수증
- 2진료내역서(금액표시)
- 3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4통장 사본
- 5주민등록등본
- 6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강조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