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 와우 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난청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검사명 | 코드 |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확진검사
지원 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강조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명 | 코드 |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 크릭유발(TEOAE) | F6383 |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5(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강조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제출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보청기 처방전
- 3청력검사 결과지
- 4외래 진료기록지
- 5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 6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 설명 사진)
- 7보청기 검수확인서
- 8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