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 와우 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강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2018.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강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2018.9.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선별검사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둘 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관계없이 지원)
  • 대상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금액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강조1회 지원 원칙, 재검판정에 따라 최대 2회
확진검사
  • 지원금액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강조 7만원 한도
  • 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둘 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보건소 및 난청환아관리팀)

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강조 다자녀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유의사항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단위 : 원,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가구원수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구비서류

강조선별검사(난청)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18년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강조보청기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예: '18.10.1 출생한 경우 '19.3.30까지 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 1병원 영수증
  • 2진료내역서(금액표시)
  • 3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4통장 사본
  • 5주민등록등본
  • 6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강조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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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5040
  • 최종수정일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