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자당해 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
- 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사업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 지원대상(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지원방법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선소로 신청
강조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검사 실시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지원범위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 지원대상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필요량의 50%이내 지원) 또는 의료비 지원(연25만원 범위 내)
강조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 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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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434,898 | 472,366 | 473,200 |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안내
- 1선천성 대사이상 환자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2신분증
- 3의사,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1부)
- 4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 포함)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5통장사본 1부
- 6주민등록등본 1부
- 7진료비상세내역 1부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