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자당해 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
  • 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사업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 지원대상(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지원방법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강조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검사 실시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지원범위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 지원대상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필요량의 50%이내 지원) 또는 의료비 지원(연25만원 범위 내)

강조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 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구비서류

  • 선별검사(대사이상)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시 제출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5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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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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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