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 지원대상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시행한 영아
- 지원내용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강조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 대상
확진검사
- 지원대상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5(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6(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지원대상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을 안내합니다. 구 분 질 환 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구 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영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지원대상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연 25만원
- 신청방법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제출서류
①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②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