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자당해 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
- 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사업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
- 지원대상(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지원방법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강조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검사 실시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지원범위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 지원대상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필요량의 50%이내 지원) 또는 의료비 지원(연25만원 범위 내)
강조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 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구비서류
- 선별검사(대사이상)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시 제출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5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