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선정기준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강조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F03, G30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강조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강조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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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334,652 | 370,489 | 434,898 | 473,200 |
(92,187) | (154,010) | (199,228) | (242,816) | (285,905) | (333,084) | (375,714) | (415,948) | (488,260) | (531,262) | |
지역가입자 | 36,12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369,311 | 408,122 | 472,366 | 511,899 |
(40,554) | (144,907) | (207,085) | (262,126) | (316,372) | (371,545) | (414,625) | (458,199) | (530,325) | (574,709) |
강조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괄호 안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36만원)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해당없음)
강조지원신청서: 하남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의료비신청민원서식▶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본인, 신청자, 건강 보험 납입자 각각의 도장 날인(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대상자 및 건강보험납입자)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통장 가능)
-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납입자)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약품명이 기재된 약처방전 1부(반드시 질병분류코드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포함)
- 가족이 아닌 신청자(요양사 등)인 경우 위임장 1부
문의사항
하남시치매안심센터 031-79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