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선정기준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강조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F03, G30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강조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강조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20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 직장가입자 | 118,821 | 196,177 | 252,203 | 311,031 | 354,964 | 407,092 | 461,699 | 506,004 | 552,230 | 599,810 |
| (134,208) | (221,582) | (284,863) | (351,310) | (400,932) | (459,810) | (521,489) | (571,531) | (623,743) | (677,485) | |
| 지역가입자 | 46,072 | 133,680 | 196,416 | 269,976 | 320,449 | 382,076 | 447,279 | 496,008 | 545,970 | 591,277 |
| (52,038) | (150,992) | (221,852) | (304,938) | (361,947) | (431,555) | (505,201) | (560,241) | (616,673) | (667,847) |
강조 ( ) 안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임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36만원)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해당없음)
강조지원신청서: 하남시보건소 누리집 (민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의료비신청민원서식▶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본인, 신청자, 건강 보험 납입자 각각의 도장 날인(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대상자 및 건강보험납입자)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통장 가능)
-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납입자)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발행된 약품명이 기재된 약처방전 1부(반드시 질병분류코드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포함)
- 가족이 아닌 신청자(요양사 등)인 경우 위임장 1부
문의사항
하남시치매안심센터 031-79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