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대상자선정기준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강조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F03, G30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강조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강조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140% 이하

202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을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1인 3,589,930원
2인 5,879,900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36만원)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해당없음)

강조지원신청서: 하남시보건소 누리집 (민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의료비신청민원서식▶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1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가족 통장 가능
  • 2신분증: 대상자 및 신청인 신분증
  • 3처방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약품명, 질병분류코드 기재
  • 4대상자 도장: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 5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6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가족이 아닌 신청인(요양보호사 등) 경우

    강조이외 신청서,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

문의사항
하남시치매안심센터 031-790-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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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치매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254
  • 최종수정일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