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강조(단,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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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47개 질환자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환자로 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강조장애인등록자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강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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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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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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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강조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
대상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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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 신청 -
하남시청 복지정책과에 의뢰
(소득 재산 조사, 2달 소요) -
자격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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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통보
의료비지원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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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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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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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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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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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강조의료 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별치 제1호 ~ 제5호 서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최종 진단 체크 여부 확인)
- 환자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이름으로 발급, 상세)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소득 관계 서류(부양의무자도 해당자는 제출) - 상시 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 제출 생략 -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것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 환자가 환자 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 장애인 연금 수급자사본(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정기 재조사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 소득 재산 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신청주의)상담 및 서류 제출
- 시간 :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 장소 :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만성질환관리팀
강조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어, 예약 방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