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제도
사업내용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이용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따라, 가족의 실질적 지원이 없이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강조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20만원(월 최대 40만원)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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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매공공휴견인서비스 신청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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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후견대상자 선정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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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후견심판청구 준비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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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후견심판청구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경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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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후견심판결정(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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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후견활동 시작치매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