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
  • 기본지원대상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초과자(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 ※신청 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로 오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
    (보건소)
    본인, 가구원
  • 대상자선정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결정통지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대상자서비스 예약선정
    (도우미 업체)
    본인, 가구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용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강조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예외지원 대상
    • ① 첫 째아 이상 출산가정(기준중위 소득 150% 초과)

      강조기준중위소득 150%초과 모든 첫 째아 이상 출산 가정 ‘라’형으로 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강조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강조만4개월 경과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를위한 서비스, 아기를 위한 서비스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 산후 위생관리
  • 간단한 청소 등
  • 식사지원
아기를 위한 서비스
  • 아기 위생관리( 목욕, 배꼽소독, 기저귀교체, 용품 소독 등)
  • 아기 건강상태 확인
  • 아기 세탁물 관리 등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단위 : 일, 천원]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을 구분,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생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지원기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함

강조다만, 서비스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산모, 신생아가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도 가능

구비서류

지원 자격 안내: 개인정보동의 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강조자격확인 후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필수(공통)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추가서류

  • 1임신확인서(쌍태아일경우)
  • 2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병원에서 발급가능)
  • 3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경우)
  • 4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 5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 6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예약 및 이용절차
  • 지원신청이 완료되면 결정통지문이 등기로 발송됩니다.
  • 결정통지문 확인 후 도우미업체에 연락하여 정부지원 바우처를 이용함을 고지한 후 업체의 안내에 따라 예약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개시일 전 업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도우미 방문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결제 하며 카드의 포인트가 차감 되는 방식입니다.
  • 업체와 계약 체결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상품(단축/표준/연장)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개시 전 국민 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가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해야 합니다.

(*예시 서비스 일 수 또는 시간 추가, 다른 가족(산모, 신생아 이외)돌보기 추가 등 )

업체 선정관련 참고사항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공기관" 으로 등록된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자바우처 시스템 문의처 : 1566-3232)

관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업체 현황

관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업체 현황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YWCA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 현대베스코아 1004호 031-793-7771(하남)
슈퍼맘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9번길 23, 1층 031-793-0166(하남)
아이맘케어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49번길 34, 1층(덕풍동) 031-793-8339(하남)
베스트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55번길 55, 1층 031-791-6186(하남)
사임당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F610 미사센텀비즈 031-796-3575(하남)
해피케어 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 15, 1층(덕풍동) 031-765-3576(하남)
아기천사 앤 맘 하남시 대청로 33, 309호(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02-6015-3579
(강동하남지사)엔젤스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9, 우정빌딩 7층 721호 031-931-1414
(경기하남)친정맘산후도우미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603호 5실 031-794-7932
(A+)다산케어센터 하남광주점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30-1, 지하층005호(창우동, 은행아파트근린상가동) 031-791-0552

기타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주의사항
  • 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031-790-5040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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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5040
  •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