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09.3.19. 제정/2017.12.27. 일부개정/2020.6.29. 일부개정/2023.1.1. 일부개정)를 바탕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사업내용

  • 지원금액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 지원범위1회 지원(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신청 및 절차

  • 신청장소①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②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시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추진체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취합하여 제출 →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자격 검토 후 출산장려금 지급

구비서류

  •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2 신청인 신분증
  • 3 신청인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초본
  • 5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의 경우 필요 시)
문의사항
모자보건팀 031-79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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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655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