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09.3.19. 제정/ 2017.12.27.일부개정/2020.6.29.일부개정)를 바탕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가능
사업내용
- 지원범위1회 지원
- 지원금액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 및 절차
- 신청장소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시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추진체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취합 제출 => 보건소 신청서 검토 후 출산장려금지원
구비서류
- 1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2통장사본
- 3신분증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문의사항
모자보건팀 031-790-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