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통합지원서비스사업
치매치료비지원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내)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 방지코자 합니다.
강조치매 조기 약물 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70% 감소
지원신청기간
연중 (수시접수)
지원대상자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선정기준 (㉮~㉰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
- ㉯ 진단/치료관리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에 따른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 직장가입자 | 118,821 | 196,177 | 252,203 | 311,031 | 354,964 | 407,092 | 461,699 | 506,004 | 552,230 | 599,810 |
| (134,208) | (221,581) | (284,863) | (351,309) | (400,931) | (459,810) | (521,489) | (571,531) | (623,743) | (677,485) | |
| 지역가입자 | 46,072 | 133,680 | 196,416 | 269,976 | 320,449 | 382,076 | 447,279 | 496,008 | 545,970 | 591,277 |
| (52,038) | (150,991) | (221,851) | (304,937) | (361,947) | (431,554) | (505,201) | (560,241) | (616,673) | (667,847) |
강조괄호 안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초로기 선정기준 : 만 60세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 : ㉯, ㉰기준 반드시 충족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원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우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본인, 신청자, 건강 보험 납입자 각각의 도장 날인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 2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대상자 및 건강보험납입자)
- 3본인명의 입금 통장사본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 통장 가능)
- 4신분증 (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납입자)
- 5신청일 기준 1년이내 발행된 약품명이 기재된 약 처방전 (반드시 질병분류코드 명시!!)
- 6가족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포함
- 7가족이 아닌 신청인(요양사 등)이면 위임장 필요
조호물품 지원사업
대상
재가 치매등록 어르신 누구나 (진단서 혹은 처방전으로 질병분류코드 확인)
지원품목
기저귀(요실금팬티 또는 겉기저귀 중 택1), 위생소모품(물티슈 또는 방수매트 중 택1)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팩스, 메일 -> 치매안심센터 내소 수령 혹은 택배 발송
제공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1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 기간 적용 제외)
강조택배 배달 서비스 가능
치매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
실종예방 안심팔찌 보급 서비스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예방 안심팔찌를 보급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서비스
- 대상치매 어르신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기타 정보를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시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대상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서비스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다리미로 다려 부착
(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 대상치매어르신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 및 가족 프로그램
치매환자 두뇌건강학교 프로그램
- 교육대상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1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 2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 3인지지원등급자
- 교육기간이용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 이용시간주2일, 3시간
- 교육내용인지자극 프로그램(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등)
- 이용요금무료
- 신청방법하남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및 유선 신청
- 필요서류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강조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가능 - 이용정원12명
강조선착순 접수 - 신청문의하남시 치매안심센터 ☎ 031-790-6254
강조우선순위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 소득 순 가구의 치매환자에게 우선권 부여
- 2독거나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에게 우선권 부여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
- 교육대상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 교육장소하남시 치매안심센터(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4층)
- 교육내용치매 이해하기, 마음 이해하기, 스트레스 관리 등
- 신청문의하남시 치매안심센터 031-790-6254
- 교육일정상시
치매환자 및 보호자 교육 「치매관리 로드맵」
- 교육대상만 60세 이상 하남시민 및 치매를 처음 진단받은 환자와 그 보호자
- 교육장소하남시 치매안심센터(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4층),
보바스병원(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50, 1층) - 교육내용치매 의료정보 및 공공서비스 정보 제공
- 교육일정반기별 1회
강조기관의 사정상 변동가능성 있음
- 신청문의하남시 치매안심센터 ☎ 031-79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