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

강조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한도

지원한도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순으로 정보 제공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강조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

강조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한도

  • 1인당 700만원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 5(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6(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Q코드) 포함)
  • 7(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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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6552
  • 최종수정일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