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료비 신청
지원범위
가. 미숙아의료비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시 체중 | 2.5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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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강조선천성이상아 최고지원금 : 1인당 500만원
구비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4출생증명서 1부
- 5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6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7질병명(선천성이상아의 경우 Q로 시작하는 질병코드)이 포함 된 진단서 원본 1부
- 8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원기간 기재 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생략 가능)
- 9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각 1부(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소속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급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이 기재되어야 함)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