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강조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강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료비 신청

지원범위

가. 미숙아의료비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원액 - 2.5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순으로 정보 제공
출생시 체중 2.5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강조선천성이상아 최고지원금 : 1인당 500만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강조지원제외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제외

구비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4출생증명서 1부
  • 5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6주민등록등본 1부

    강조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7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능함)

    강조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8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최근1년 치)

    강조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⑦,⑧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전화해서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FAX(031-790-6951)로 요청 가능함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동의(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대당) 후 조회가능(본인이 아닌경우 배우자 도장, 신분증 필요)

  • 9질병명(선천성이상아의 경우 Q로 시작하는 질병코드)이 포함 된 진단서 원본 1부
  • 10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원기간 기재 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생략 가능)
  • 11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12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각 1부(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소속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급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이 기재되어야 함)

기타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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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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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