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 ·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자
사업내용
- 지원범위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기간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 및 절차
-
임신확인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또는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 · 접수
-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필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시설입소자 증명서 등 관계 확인 증빙자료)
- 카드유형 : 체크 또는 전용카드
-
카드 수령인편배송 또는 방문수령(신청 금융기관 지점)
-
카드 사용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요양기관(전국 산부인과 병 · 의원)에서 사용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0133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