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고위험 임산부

내용

가.지원대상

1)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장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강조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2)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 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심부전,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질환기준 : 구분, 질병코드 및 수술명, 지원기간
구분 질병코드 및 수술명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0, 060.1, 060.2, 060.3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임신주수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임신주수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0, 067.8, 067.9, O72.0, 072.3 /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 O44, O69.4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절박유산 O20.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다증 O4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소증 O41.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 무력증 O34.3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고혈압 O10, O13, O1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다태임신 O30, O3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당뇨병 O24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N00-N23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심부전 I00-I5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O34.0.O34.1,O34.4,O34.8,O4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주의 지원제외 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

나. 지원범위

  • 지원 기준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제외항목-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범위 :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원 제외 지원

다. 지원방법

출산 후 임신기간 발생 진료비를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사후정산 후 실비 지급

구비서류

  • 1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1부(하남시보건소누리집-민원서식다운로드)
    • 신청서 굵은선(앞,뒤쪽모두작성)안에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 후 보건소 제출
  • 2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3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포함)
  • 4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5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경우)
  • 6주민등록등본1부
  • 7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본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8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동의(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 후 조회가능(본인이 아닌경우 배우자 도장, 신분증 필요)

  • 9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10입금계좌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1부
  • 11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 12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주의사항
  •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 지원신청 전 소득기준과 진단기준의 세부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031-790-5040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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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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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