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고위험 임산부
내용
가.지원대상
1)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강조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2)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 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심부전,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구분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0, 060.1, 060.2, 060.3 |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임신주수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 임신주수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 O67.0, 067.8, 067.9, O72.0, 072.3 /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전치태반 | O44, O69.4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절박유산 | O20.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수과다증 | O4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수과소증 | O41.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 무력증 | O34.3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고혈압 | O10, O13, O1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다태임신 | O30, O31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당뇨병 | O24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질환 | N00-N23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심부전 | I00-I5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O34.0.O34.1,O34.4,O34.8,O41.1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주의
지원제외 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
나. 지원범위
- 지원 기준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제외항목-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급여 | 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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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 |
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지원 제외 | 지원 |
다. 지원방법
출산 후 임신기간 발생 진료비를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사후정산 후 실비 지급
구비서류
- 1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1부(하남시보건소누리집-민원서식다운로드)
- 신청서 굵은선(앞,뒤쪽모두작성)안에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 후 보건소 제출
- 2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3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포함)
- 4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5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경우)
- 6주민등록등본1부
- 7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본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8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동의(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 후 조회가능(본인이 아닌경우 배우자 도장, 신분증 필요)
- 9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10입금계좌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1부
- 11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 12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주의사항
-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 지원신청 전 소득기준과 진단기준의 세부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031-790-5040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