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강조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강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료비 신청
지원범위
가. 미숙아의료비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시 체중 | 2.5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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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강조선천성이상아 최고지원금 : 1인당 500만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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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강조지원제외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제외
구비서류
- 1지원 신청서 1부
- 2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3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4출생증명서 1부
- 5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6주민등록등본 1부
강조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7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능함)
강조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8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최근1년 치)
강조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⑦,⑧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전화해서 보건소FAX(031-790-6580)로 요청 가능함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동의(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대당) 후 조회가능(본인이 아닌경우 배우자 도장, 신분증 필요)
- 9질병명(선천성이상아의 경우 Q로 시작하는 질병코드)이 포함 된 진단서 원본 1부
- 10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원기간 기재 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생략 가능)
- 11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12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각 1부(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소속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급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이 기재되어야 함)
기타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