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도모하기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강조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족 및 영주권자(비자 F5) 포함
-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예외지원가능대상
외국인은 반드시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5(영주권자)이며 1년 이상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
강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 중복지원 가능
강조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의 배수로 지급
강조 출산 후 사망아도 지급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금액
지역 화폐(카드) 50만원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동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강조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신청기관
신생아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역 화폐 활용방법
- 카드형(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 (보건소)카드에 지원금 입금 → (대상자)카드단말기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 대형 마트, 온라인, 유흥주점 사용 불가
- 가맹점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