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소요 비용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사실혼 (1년 이상 사실혼 유지) 난임부부
  • 연령무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

강조 전화상으로는 건강보험료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본인 급여명세서 조회 혹은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산정법(A+B)
두 분중 건강보험료 높은 분(A)=보험료 100%, 두 분중 건강보험료 낮은 분(B)=보험료 50%

지원내용

  • 체외수정 16회 (신선배아9회, 동결배아7회)
  •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회당 20만원 ~ 110만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차등지원)

강조보건소 지원 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연령대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9 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내용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장 정보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강조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강조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 접수 (보건소)
    본인, 가구원
  • 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시술
    지정의료기관

강조사실혼 난임부부 180% 소득 초과자도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 해야 함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배우자 동의)

온라인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강조온라인 신청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는 1일(공휴일 제외) 가량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필수서류

  • 1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체외, 인공 1차 지원시 각각 제출)
  • 2신분증(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3주민등록등본 1부
  • 4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강조회사 고무인(직인)이 날인된 서류

  • 5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6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공단 발급 ☎ 1577-1000) (신청월직전 12개월,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⑤, ⑥의 경우 부부 2명의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오프라인 신청 시 생략할 수 있음

추가서류

  • 1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인 경우)
  • 2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내국인 사실혼 난임부부의 경우

사실혼 부부 신청 서류
  • 1시술동의서(내소 시 작성)
  • 2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원칙)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기타 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범죄피해구조심의뢰,의사상자심의위원 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 서류

    강조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함.

  • 3사실혼 확인 보증서(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강조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신분증 사본 뒷 자리 보호)

  • 4두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하남시 보건소 누리집 → 민원서식 → 의료비신청 민원서식 → 난임부부 검색을 통해 사실혼 부부 신청서류(①, ③, ④)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④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외국인 사실혼 난임부부의 경우 (외국인 1인 포함)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강조내국인 사실혼 부부 제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 해야 함.

하남시 관내 난임시술 병원(인공수정)

  • 연세아란 산부인과(031-793-7000)
  • 미사린 산부인과(031-794-1212)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기타 주의사항
  •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 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031-790-5040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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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5040
  • 최종수정일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