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외·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거주조건 폐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강조’24.11.1. 기준 “난임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지원 확대

지원횟수 변경 안내
기존(~‘24. 1월) 개선(`24. 2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지원금액 : 시술종류별 차등 지원(`24. 6. 1.부터 연령구분 폐지)
구분 지원횟수(출산당)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20회
(신선·동결배아 통합)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데이타 테이블 제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급범위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시술 중단일까지의 시술 비용을 지급(인공수정 제외)
비고 지원대상이 (경기도)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겹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미지원 발생분에 대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 비자발적 시술비와 중단의료비 합계액은 회차별 난임부부시술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은 비자발적 지원불가 및 중단의료비 50만원)

신청절차

강조반드시 시술 시작 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행된 시술비의 경우 지원불가)

방문신청

  • ① 신청서 접수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지원대상자
  •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모자보건실)
    모자보건팀 담당자
  • ③ 시술
    난임시술의료기관

강조 방문신청 장소: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온라인 신청

  • ① 신청서 접수(정부24)
    지원대상자
  • ②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지원대상자
  •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1~3단계 신청 후 배우자 동의 필수)
    지원대상자
  • ④ 지원결정 처리
    모자보건팀 담당자

온라인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구비서류

필수서류

  • 1난임 진단서 원본 1부(체외·인공 1차 지원 시 각각 제출 필요)
  • 2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3주민등록등본 1부
  • 4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별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강조 ③④번 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모자보건팀에서 조회 · 확인가능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 1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 2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서명 필수)
  • 3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4두 당사자 신분증
  • 5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강조 등본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 ③번 생략가능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류

  • 1난임 시술확인서 1부
  • 2원외약 처방전 1부
  • 3약제비 영수증 1부
  • 4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1부

강조 약제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강조 시술자는 반드시 시술받은 당해에 청구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남시 관내 난임시술의료기관

강조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이면 관외도 시술 가능

체외수정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031-791-3314)

인공수정

  •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031-793-7000)
  • 미사린산부인과의원(031-794-1212)
  • 서울마리산부인과의원(031-791-3314)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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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