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 신고처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전화 : 031-790-6128 / 팩스 : 031-790-6386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전화 : 031-790-6128 / 팩스 : 031-790-6386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1)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전수감시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가.결핵(結核)
- 나.수두(水痘)
- 다.홍역(紅疫)
- 라.콜레라
- 마.장티푸스
- 바.파라티푸스
- 사.세균성이질
- 아.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A형간염
- 차.백일해(百日咳)
- 카.유행성이하선염
- 타.풍진(風疹)
- 파.폴리오
- 하.수막구균 감염증
- 거.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폐렴구균 감염증
- 더.한센병
- 러.성홍열
- 머.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버.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 서.E형간염
-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가.엠폭스
전수감시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가. 파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 (腎症侯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수감시
제4급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梅毒)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표본감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의료기관 신고체계
- 목적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
- 대상 관내 의료기관
- 신고방법 fax 또는 web신고 (1급 감염병은 유선통보 우선)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
- 조사기간 입국 후 5일 이내
- 조사대상 콜레라 등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
- 조사내용 증상 유무, 검사결과 확인 등 (필요시 추가 검사)
올바른 손 씻기 교육 기기 대여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육을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 내용 해당 시설에서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손 씻기 기기 대여
- 신청방법 대여기간 사전 문의 후 신청서 현장 접수
- 대여물품 뷰박스, 형광로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