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감염병 신고처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전화 : 031-790-6128 / 팩스 : 031-790-6386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전수
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가.결핵(結核)
  • 나.수두(水痘)
  • 다.홍역(紅疫)
  • 라.콜레라
  • 마.장티푸스
  • 바.파라티푸스
  • 사.세균성이질
  • 아.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A형간염
  • 차.백일해(百日咳)
  • 카.유행성이하선염
  • 타.풍진(風疹)
  • 파.폴리오
  • 하.수막구균 감염증
  • 거.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폐렴구균 감염증
  • 더.한센병
  • 러.성홍열
  • 머.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버.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 서.E형간염
  • 어.코로나19 바이러스
  • 저.원숭이두창
전수
3급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가. 파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 (腎症侯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수
4급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梅毒)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표본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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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의료기관 신고체계

  • 목적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
  • 대상 관내 의료기관
  • 신고방법 fax 또는 web신고 (1급 감염병은 유선통보 우선)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

  • 조사기간 입국 후 5일 이내
  • 조사대상 콜레라 등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
  • 조사내용 증상 유무, 검사결과 확인 등 (필요시 추가 검사)

올바른 손 씻기 교육 기기 대여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육을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 대상 관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산업체 등
  • 시기 연중
  • 절차 및 방법 해당 시설에서 직접 교육 할 수 있도록 손 씻기 기기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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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전화번호 031-790-6128
  •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