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로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 된 대상

근거

건강증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내용

  •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제외) : 최대 20만원

강조연간 1인당 1회 지원, 영유아검진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심화평과 권고'로 판정받은 통보서, '심화평과 권고'가 아닐 경우 지원 불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결과통보서는 발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0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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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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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