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로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 된 대상
근거
건강증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내용
-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제외) : 최대 20만원
강조연간 1인당 1회 지원, 영유아검진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심화평과 권고'로 판정받은 통보서, '심화평과 권고'가 아닐 경우 지원 불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결과통보서는 발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주의사항
평일 월~금요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00
강조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문의사항
모자보건실
전화 031-790-5040 / 팩스 031-79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