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지급
- 대상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금액첫째 자녀 200만원, 둘째 자녀이상 300만원(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등 예외적 현금 지급
신청 및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 신청기간바우처 사용종료일 최소2개월전에 신청
※이용권 지급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함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4.1.1.이전 출생아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사용기간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사용처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가능)
구비서류
- 1첫만남 이용권 신청서
- 2신분증
문의사항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031-790-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