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대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강조위 대상자중 하남시에 거주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아래 기준표 참고)이며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3개월분, 금액명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서류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수혜기간 및 기준
6개월 (이후 재평가를 통해 영양문제가 지속시 6개월 연장 가능)
대상 자격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
유아 | 만 6세(만72개월)까지 |
임신부 | 임신~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주의대상자 예약대기 중 자격기간이 지나갈 수 있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판정 기준표 (2022년)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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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32,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소득 판정 기준 유의사항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 예시) 4인가족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144,572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자격 있음.
- 최종 대상자 확정 후 소득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이상인 경우, 식품 자부담 대상자로서 매달 식품 패키지의 금액의 10% 부담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 (비만, 저체중, 빈혈, 편식등), 식사계획 및 식단 작성방법 지도, 이유식 상담
주의영양 교육 및 평가 필수참석 - 가정방문 상담가구별, 대상자별 맞춤 영양상담,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 보충영양식품 공급대상자별 식품 패키지 월1~2회 제공, 대상자에게 알맞은 식품 패키지 처방 (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 우유, 검은콩, 미역등)
- 영양평가빈혈,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 조사
이용방법
- 서류 제출 및 문의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 등록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영양사업실(미사보건센터 2층)
문의사항
031-79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