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대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강조위 대상자중 하남시에 거주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아래 기준표 참고)이며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임신부는 소득 기준 부합시 대상자 선정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

수혜기간 및 기준

6개월 (이후 재평가를 통해 영양문제가 지속시 6개월 연장 가능)

대상 자격기간

대상 자격기간 - 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만 6세(만72개월)까지
임신부 임신~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주의대상자 예약대기 중 자격기간이 지나갈 수 있음.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2026년)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3,375
6인 6,844,762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같음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 (비만, 저체중, 빈혈, 편식등), 식사계획 및 식단 작성방법 지도, 이유식 상담
    주의영양 교육 및 평가 필수참석
  • 가정방문 상담가구별, 대상자별 맞춤 영양상담,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 보충영양식품 공급대상자별 식품 패키지 월1~2회 제공, 대상자에게 알맞은 식품 패키지 처방 (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 우유, 검은콩, 미역등)
  • 영양평가빈혈,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 조사

이용방법

  • 서류 제출 및 문의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 등록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영양사업실(미사보건센터 2층)
문의사항
031-79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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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1-790-6885
  • 최종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