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대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강조위 대상자중 하남시에 거주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아래 기준표 참고)이며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임신부는 소득 기준 부합시 대상자 선정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
수혜기간 및 기준
6개월 (이후 재평가를 통해 영양문제가 지속시 6개월 연장 가능)
대상 자격기간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
| 유아 | 만 6세(만72개월)까지 |
| 임신부 | 임신~출산 후 6주까지 |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주의대상자 예약대기 중 자격기간이 지나갈 수 있음.
2026년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3,375 |
| 6인 | 6,844,762 |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같음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 (비만, 저체중, 빈혈, 편식등), 식사계획 및 식단 작성방법 지도, 이유식 상담
주의영양 교육 및 평가 필수참석 - 가정방문 상담가구별, 대상자별 맞춤 영양상담,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 보충영양식품 공급대상자별 식품 패키지 월1~2회 제공, 대상자에게 알맞은 식품 패키지 처방 (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 우유, 검은콩, 미역등)
- 영양평가빈혈,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 조사
이용방법
- 서류 제출 및 문의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 등록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영양사업실(미사보건센터 2층)
문의사항
031-79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