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사람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란?
-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합니다.
-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물, 영양, 산소 등 단순 공급은 시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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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등록기관 방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 보건소 유선 예약 필수
(031-5182-1538,1589) -
2단계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등) 지참 후 사전연명등록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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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상담 및 작성
1:1 상담 및 안내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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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등록 및 효력* 발생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연명의향서 등록 운영시간 및 장소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 ~ 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 소 : 하남시보건소 2층 건강관리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 문의사항 : 하남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무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 031-5182-1538, 1539
하남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연번 | 등록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 하남시 덕풍서로 84(덕풍동) 하남농협 본점 건물 2층,6층 |
1577-1000 |
| 2 | 하남시보건소 |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보건소 | 031-5182-1538 |
| 3 | 미사노인복지관 |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00, 미사노인복지관 |
070-4774-4490 |
강조사전 문의전화 및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