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ˑ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하는 것으로 보건소 등 등록기관을 통하여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증 유형

기증 유형 - 기증 유형, 종류
기증 유형 종류
장기 기증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인체조직 기증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
안구 기증 안구(각막)

장기ˑ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방법

장기ˑ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방법 - 기증유형, 종류
기증 유형 종류
등록기관 방문등록 하남시보건소(하남시 대청로 10) 등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기관 조회:https://www.konos.go.kr/page/findAgency.do?subNum=060101
모바일/PC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우편/팩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등록신청서를 요청 후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하남시 장기ˑ인체조직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강조주민등록상 하남시민

  • 보건소 진료비 면제
  • 시가 설치ˑ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 장기ˑ인체조직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ˑ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봉안당은 최초 15년에 한함)
  • 장기ˑ인체조직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강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 중에서 장기등ㆍ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이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

강조신청 전 지급 가능 여부 문의(하남시보건소 의무팀 031-790-6857)

자주 묻는 질문(FAQ)

  • 답변
    • 아닙니다. 기증희망등록은 향후 기증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장기·인체조직 등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적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주로 뇌사 상태일 경우 기증하며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기증이 가능합니다.
  • 답변
    • 아닙니다. 기증희망등록은 의사표시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다고 강제로 장기기증을 진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실제 기증 시에는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답변
    • 만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만 16세 미만은 본인 의사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시 법정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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