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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 오리스(C. auris)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 배
작성자 : 보건정책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26.3.29. 제4급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항진균제 치료 적용, 초기 치료, 항진균제 감수성검사, 치료시 고려해야 할 점
  ○ 칸디다 오리스 항진균제 치료 알고리즘 등
 나. 배포자료
  ○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 포스터 1종
  ○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 안내서 1종
  ○ 칸디다 오리스 치료 권고안 리플릿 1종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육자료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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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전화번호 031-790-6128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