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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가.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치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제외
나. 교육기간 : 2026.12.31.까지
다. 교육방법 
 ·인터넷강의(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나라배움터, 경기도 GSEEK, 중앙교육연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대한병원협회)
 ·집합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 제공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라. 교육결과 : 교육 시행 후 결과 보고 및 이수증 등은 기관 자체 보관 후 추후 안내 시 제출
              ※ 세부 제출 방법 추후 통지(8~10월경)

붙임  1.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제출서식)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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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