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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내역 자료제출 의료기관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의료기관의 경우「의료법」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법률 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6.2.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공단) '26.2. 의료기관 사전 안내문 발송 완료, '26.3. 중대상기관 통지문 등기 발송 예정
 
  나. 내용: '26년 3월 비급여 진료내역 1,411개 항목 및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753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다. 제출기간: '26. 4. 13.(월) ~ 6. 12.(금) 
 
  라. 제출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비급여보고 
 
  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바. 참고자료: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3. 아울러, 귀 기관의 과태료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보고제도 운영 및 미제출 기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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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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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