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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자가실태점검) 시행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점검 개요]

 1. 점검기간: 2026. 2. 2.(월) ~ 2. 13.(금)
 2. 점검대상: 제44조제1항 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
   ※ 119구급차도 2단계 자가실태점검 대상임.
 3. 주요내용
   ○ (구급차 운용자) 운용중인 구급차의 자가실태점검 실시 및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https://air.nemc.or.kr)에
        결과 등록
        * 구급차 2단계 자가실태점검 매뉴얼 참고(붙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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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 전화번호 031-790-655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