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안내
| 증명서 | 관련법령 |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공통) | 그 밖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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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 · 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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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의미)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남시에 주민등록 된 자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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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2 |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 *제적포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4 | ||
| 출입국사실 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6호 | 출입국기록 오류를 사유로 정정을 신청한 자 |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 ||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 출생신고자가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1통 발급하는 경우 | |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 출생신고자가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