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시민이 하남시에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 신청대상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신청대상 조건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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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