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소개
주민자치회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주민자치회" 란 ?
「지방분권법」과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각 동에 설치한 기구입니다.
하남시는 교산지구 개발 예정인 춘궁동을 제외한 13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시범실지 지정 완료)
-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 2020.10. 구성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3동, 미사1동
- 2021.02. 구성 : 덕풍1동, 덕풍2동, 미사2동, 미사3동, 초이동 / 2021.10. 구성 : 감북동
- 2022.01. 구성 : 감일동 / 2023.03. 구성 : 위례동
강조춘궁동은 교산지구 개발 이후 구성 예정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위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생활주민, 해당 동 소재 각급학교 등 임직원, 해당동 등록외국인 중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이상을 사전이수한 사람을 공개추첨 또는 면접 등 별도 선정방식으로 선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각 동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현 동별 위원 정수기준 (2023.05. 기준)
- 인구 2만명 미만 → 최대 30명 : 천현동, 신장1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초이동
- 인구 2만명 이상 4만명 미만 → 최대 35명 : 덕풍3동, 미사3동, 감일동, 위례동
- 인구 4만명 이상 → 최대 40명 : 신장2동, 미사1동, 미사2동
주민자치회 주요기능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구상 · 기획하여 주민총회로 공론화하고 이를 직접 추진하기도 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각 동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수행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