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안내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 대상자 안내 - 증명서, 관련법령,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공통), 그 밖의 규정을 안내합니다.
증명서 관련법령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공통) 그 밖의 규정
주민등록 등 ·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1. 기초생활수급자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선순위자만 해당
  4.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5.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선순위자만 해당
  7.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선순위자만 해당
  8. 한부모가족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의미)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남시에 주민등록 된 자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2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
*제적포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4
출입국사실 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6호 출입국기록 오류를 사유로 정정을 신청한 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출생신고자가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1통 발급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출생신고자가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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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