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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본인(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전출입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http://www.minwon.go.kr) 접속한 후


전입신고를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예시를 보시면서

http://www.minwon.go.kr/new_info/favorite/AA090_info_favorite_create_simple.jsp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다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24 고객센터 1588-2188 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자주하는 질문

질문1)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을 발급 했는데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가 잘못되었나요???

답변 )    전입신고 완료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주일가량의 시스템상 반영시간이 소요됩니다.
             즉시 발급 받고자할 때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전입신고서에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입력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실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한칸 띄어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예)세종대로V161, 남산로17번길V7, 인사동4길V5-24  (V띄어쓰기)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http://www.juso.go.kr 에서 검색가능합니다.

질문3)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필요합니다.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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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