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강조원부기재내용: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명(상호, 명칭), 단체대표자, 국적변경(주민등록번호), 용도 등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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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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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등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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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주의사항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2003년 1월 2일 시행)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귀화의 경우 '국적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주소, 명칭, 상호,대표자 등)
- 공통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소유자, 대표자 방문 시)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강조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변경전·후의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용본거지의 사업자 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강조법인은 대표자 변경 불필요
- 단체 : 고유번호증(사본), 직인증명서(해당단체 발행), 대표자 인감증명서, 세무서 발행 사실증명서(대표자 등 변경사항 포함)
강조대표자 변경은 신고대상임
- 영업용 :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대리인방문 시 : 변경등록 일체서류, 차주 신분증사본(개인소유차량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소유자 도장날인/ 법인인감도장날인/단체 직인날인), 소속증명서(단체의 경우)
소요비용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시·도간 변경은 제외)
과태료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경과 후 => 매 3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