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2025. 2. 23. ~ 2026. 2. 22.
- 보험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5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의료비 : 1인당 50만원 (단, 땅 꺼짐 상해사고는 100만원 한도) 장례비 : 1인당 2천만원 한도 |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 10만원 |
강조*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강조**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Q&A[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참고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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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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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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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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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상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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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사망 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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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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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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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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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공통서류 중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하남시청 누리집에서 다운 후 작성, 그 외의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강조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강조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미동의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금 접수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모바일 웹(QR)으로 청구
(2023. 2. 23. 이후 사고)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023.02.23.~ 2026.02.22.
- 접수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강조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강조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 모바일 접수 시 확인이 빠름
강조모바일(QR)접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web에서 작성 가능
(2023. 2. 22. 이전 사고)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021.12.01.~ 2023.02.22.
- 접수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전화문의 : 1661-4326
- 팩스 : 070-4758-9626
- 이메일: safety43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