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e득

시민안전보험

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2026. 2. 23. ~ 2027. 2. 22.
  • 보험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여부별, 보장 항목, 보장내용, 보장한도를 안내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여부별
보장 항목 보장내용 보장 한도
가입 여부 무관 상해사망 장례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2,000만원 한도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500만원 한도
땅꺼짐, 임산부 상해 의료비* 땅꺼짐/임산부 상해의 직접 결과로 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200만원 한도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해외 위난 상황으로 사망한 시민의 유해 송환 처리비용 인당 500만원 한도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보장 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제외)
인당 1,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인당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13세미만 어린이(만 0~12세)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건당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라)
자전거 탑승 중 응급실 내원 진료 만 19세 미만자(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외국국적동포 포함) 이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미가입자 상해의료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인당 50만원 한도
가입자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외래/통원비는 제외) 인당 50만원 한도
(총 보상한도: 2억원)

강조*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강조**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Q&A[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참고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1 질병, 노환
  • 2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 3 하남시 영조물 배상공제
  •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5 비급여 항목
  •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9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땅 꺼짐, 임산부, 자연재난, 사회재난, 입원,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교통상해로 인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
  • 1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2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①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 지원을 안내합니다.
상해의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8 초진의무기록지
상해 입원 의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입원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8 초진의무기록지
  • 9 입·퇴원 확인서
상해사망 장례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7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8 장례식장 /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9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해외위난 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현지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또는 사체검안서→반드시 번역 +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7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8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9 현지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 10 정부기관(외교부·재외공관) 발행 공문 또는 사실확인서
  • 11 해외 장례업체 발행 유해 처리·방부·관(카스켓) 준비 비용 영수증 운구 항공운임 영수증 및 인보이스
  • 12 기타 송환에 필요한 비용 영수증(서류 처리비 등)
  • 13 여권 사본(출입국 스탬프 포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8 초진의무기록지
  • 9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10 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가능)
  • 11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6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6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응급실 의무기록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6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8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강조공통서류 중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그 외의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강조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강조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미동의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모바일 웹(QR)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2023. 2. 23.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QR코드 주소 https://m.hanainsure.co.kr/m/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ForSafetyIns#Back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4-3764-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https://m.hanainsure.co.kr/m/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ForSafetyIns#Back

    강조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 모바일 접수 시 확인이 빠름

    강조모바일(QR)접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web에서 작성 가능

  • 등기우편: (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팀)
서 식
(2023.2.23. 이후 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미리보기 다운로드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강조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 상해사고 보상
  • 자전거 상해사고 보상
떨어짐
  •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 구조물에서 떨어짐
  •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넘어짐
  • - 계단에서 넘어짐
  •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접질림
  •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감전
  •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폭발·파열
  •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등
화재
  • - 주택 내 화재 사고
  •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등
깔림·뒤집힘
  •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부딪힘·접촉
  • - 사람에 부딪힘
  •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맞음
  •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무너짐
  •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끼임
  •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절단·베임·찔림
  •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이상 온도·물체 접촉
  •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산소결핍(질식)
  •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익수(익사)
  • - 급류에 휩쓸림
  •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 개에 물림
  • - 벌에 쏘임
  • - 멧돼지에 받힘/물림
  • - 해파리에 쏘임
  • - 곤충/해충에 물림 등
압박(압사)
  •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땅 꺼짐
  • - 보행 중 땅꺼짐으로 인해 낙상 혹은 접질림
  • - 도로나 보도가 정상인 상태에서 우연하고 급격하게 땅이 꺼짐으로서 발생한 사고를 말함
  • - 땅이 꺼진 정도 및 깊이, 넓이 등을 고려하여 하남시 안전정책과에 의해 땅꺼짐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사회재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2(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자연재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2(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등
자전거
  • - 자전거를 이용 중에 상해 또는 사망
  • - 세워진 자전거에 걸려 상해
  • - 자전거를 피하려다 상해 또는 사망
  • - 자전거를 옮기다가 상해 등
기타
  •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 이빨로 테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상해 등

2026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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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
  • 전화번호 031-790-6458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