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2026. 2. 23. ~ 2027. 2. 22.
- 보험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여부별 |
보장 항목 | 보장내용 | 보장 한도 |
|---|---|---|---|
| 가입 여부 무관 | 상해사망 장례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인당 2,000만원 한도 |
|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인당 500만원 한도 | |
| 땅꺼짐, 임산부 상해 의료비* | 땅꺼짐/임산부 상해의 직접 결과로 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인당 200만원 한도 | |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 해외 위난 상황으로 사망한 시민의 유해 송환 처리비용 | 인당 500만원 한도 | |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보장 제외)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제외) |
인당 1,000만원 한도 | |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인당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라) |
|
|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 13세미만 어린이(만 0~12세)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 건당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라) |
|
| 자전거 탑승 중 응급실 내원 진료 | 만 19세 미만자(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외국국적동포 포함) 이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
| 미가입자 | 상해의료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 인당 50만원 한도 |
| 가입자 | 상해 입원 의료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외래/통원비는 제외) | 인당 50만원 한도 (총 보상한도: 2억원) |
강조*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강조**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Q&A[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참고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1 질병, 노환
- 2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 3 하남시 영조물 배상공제
-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5 비급여 항목
-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9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땅 꺼짐, 임산부, 자연재난, 사회재난, 입원,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교통상해로 인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
- 1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2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①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1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상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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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입원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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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망 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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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위난 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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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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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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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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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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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공통서류 중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그 외의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강조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강조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미동의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모바일 웹(QR)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2023. 2. 23.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4-3764-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https://m.hanainsure.co.kr/m/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ForSafetyIns#Back강조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 모바일 접수 시 확인이 빠름
강조모바일(QR)접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web에서 작성 가능
- 등기우편: (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팀)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강조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 상해사고 보상
- 자전거 상해사고 보상
떨어짐
-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 구조물에서 떨어짐
-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넘어짐
- - 계단에서 넘어짐
-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접질림
-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감전
-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폭발·파열
-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등
화재
- - 주택 내 화재 사고
-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등
깔림·뒤집힘
-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부딪힘·접촉
- - 사람에 부딪힘
-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맞음
-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무너짐
-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끼임
-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절단·베임·찔림
-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이상 온도·물체 접촉
-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산소결핍(질식)
-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익수(익사)
- - 급류에 휩쓸림
-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 개에 물림
- - 벌에 쏘임
- - 멧돼지에 받힘/물림
- - 해파리에 쏘임
- - 곤충/해충에 물림 등
압박(압사)
-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땅 꺼짐
- - 보행 중 땅꺼짐으로 인해 낙상 혹은 접질림
- - 도로나 보도가 정상인 상태에서 우연하고 급격하게 땅이 꺼짐으로서 발생한 사고를 말함
- - 땅이 꺼진 정도 및 깊이, 넓이 등을 고려하여 하남시 안전정책과에 의해 땅꺼짐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사회재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2(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자연재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2(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등
자전거
- - 자전거를 이용 중에 상해 또는 사망
- - 세워진 자전거에 걸려 상해
- - 자전거를 피하려다 상해 또는 사망
- - 자전거를 옮기다가 상해 등
기타
-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 이빨로 테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