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e득

시민안전보험

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2025. 2. 23. ~ 2026. 2. 22.
  • 보험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5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2025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를 안내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 1인당 50만원
(단, 땅 꺼짐 상해사고는 100만원 한도)
장례비 : 1인당 2천만원 한도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보장 제외)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천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한도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10만원

강조*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강조**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Q&A[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참고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을 안내합니다.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1 질병, 노환
  • 2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 3 하남시 영조물 배상공제
  •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5 비급여 항목
  •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9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2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①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합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1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 지원을 안내합니다.
상해의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8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 장례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7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8 장례식장 / 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9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8 초진의무기록지
  • 9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10 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가능)
  • 11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6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6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응급실 의무기록

강조공통서류 중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하남시청 누리집에서 다운 후 작성, 그 외의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강조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강조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미동의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금 접수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모바일 웹(QR)으로 청구

(2023. 2. 23. 이후 사고)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QR코드 주소 https://m.hanainsure.co.kr/m/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ForSafetyIns#Back
  • 해당기간 : 2023.02.23.~ 2026.02.22.
  • 접수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강조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강조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 모바일 접수 시 확인이 빠름

    강조모바일(QR)접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web에서 작성 가능

서 식
(2023.2.23. 이후 사고)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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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2. 이전 사고)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021.12.01.~ 2023.02.22.
  • 접수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전화문의 : 1661-4326
  • 팩스 : 070-4758-9626
  • 이메일: safety4326@naver.com
서 식
(2023.2.22. 이전 사고)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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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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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
  • 전화번호 031-790-6458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