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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 파일 상세보기

통신 파일에 대한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목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작성자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ㆍ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함

ㆍ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 첨부하여 하남시장에게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첨부파일 (00)민원편람_서식(표)_배치신고서 및 배치계획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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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자치행정과   총무팀
  • 전화번호 031-790-611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