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대상 : 2023.4.30.~2023.9.30. 시공 중인 민간건설공사장으로 세움터 기준 689건 중 점검대상 140건 선정 -제외대상 :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 중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협의건축물/ 2023.4.30. 이전 사용승인 신청한 건설공사/ 2023.9.30.까지 공사중지, 미착공 등 진행되지않은 건설공사장 -점검방법 :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노동안전지킴이 활용 점검 -점검결과 : 140건 중 117건 점검 완료(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