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광주향교 주차장 캠핑카 단속”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광주향교 이용에 불편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 최근 무료 공영주차장 내 한 달 이상 고정 주차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차량 이동명령·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향교 주차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소유주 연락·견인 조치 등 주차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주차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유료화 또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문화정책과 이윤진 주무관(☎031-790-597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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