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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고지합니다.
-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 9월: 주택(1/2), 토지(주택 외 건축물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
※ 주택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7월, 9월 1/2씩 부과됩니다.
○ 납세 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 기간
- 7월분: 2020. 7. 16. ~ 7. 31.
- 9월분: 2020. 9. 16. ~ 10. 5.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경우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용 시 수수료 발생
- ARS(031-790-6200) 및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개인별 전용계좌
문의: 세정과(031-790-6182)
(재)하남시민장학회 2020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
○ 신청 기간: 2020. 9. 1. ~ 9. 15. 18:00까지
※ 공휴일은 접수 받지 않음
○ 선발 인원: 고등학생 75명, 전문대 15명, 대학생 38명(총 128명)
○ 지급 금액: 총 1억 3600만 원
○ 신청 대상: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신청 방법: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 제출
※ 신청서: 하남시민장학회 홈페이지(www.hncsf.or.kr) 공지사항에서 출력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사무국 직접 방문 시 오후 2시 ~ 6시까지)
○ 선발 기준
- 하남시 관내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 또는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의 자녀
- 휴학, 유학 예정자, 정규 학기 초과자, 사이버대 및 학점은행제
대학, 직장인 대학생(산업체위탁생), 만 30세 이상 제외.
문의: (재)하남시민장학회(031-792-1661)
2020 수어학당 개강 안내
수어로 한 걸음 더, 지역사회 농인과 소통할 수 있는 수어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강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 방법: 방문 접수(검단로19번길 27 다목적복지회관 2층)
문의: 하남시 수어통역센터 전화 031-791-5512~3 / 영상 070-7947-0105, 0102)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
○ 지원 대상: 하남 시민 중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및 방법
- 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나.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접수 방법: 우편, 방문 등
○ 구비 서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점심 시간 12:00~13:00)
문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4-6508)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기부 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 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 요구도 금지
긴급복지(국비) 기준 완화
○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자(1인 가구 월 131만 원 이하)
○ 완화 내용
- 일반 재산: 1억 1800만 원 → 2억 원
- 금융 재산: 5백만 원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1212만 원 이하자
○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 지원 금액: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월 45만 4900원(3개월)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기준 완화 기간: 2020. 12. 31.까지 신청자에 한함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접수
문의: 복지정책과(031-790-6217)
긴급복지(경기도) 기준 완화
○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자(1인가구 월 158만 원 이하)
○ 완화 내용
- 일반 재산: 2억 4000만 원 → 3억 2400만 원 추가 공제
- 금융 재산: 1000만 원 →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 4인가구 기준 금융재산 1712만 원 이하자
○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가구원 수별 차등지원
○ 지원 금액: 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45만 4900원(3개월)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기준 완화 기간: 2020. 12. 31.까지 신청자에 한함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접수
문의: 복지정책과(031-790-6217)
사례별로 보는 건축법 위반
○ 사례 2: 대수선 가구분할(가구 수 변경 금지)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혼동하기 쉬운 주택의 구분
- 건축물 매수 시 주의 사항
* 위반건축물은 현재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되며, 매수 시에는 책임이 승계되므로 실제
건축물의 용도, 층수, 가구 수, 주차면 수 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나 승인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등이
제한되어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8월호 청정하남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해당 법령이 잘못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제19조)
문의: 건축과(031-790-6395)
2020년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하남시 소속 1년차~5년차 이상(1980년생~2000년생)
지역·직장민방위대원 / 통리대장 및 직장대장
○ 교육 기간: 2020. 8. 24.(월) ~ 11. 30.(월)(약 3개월)
○ 교육 시간: 1시간
○ 교육 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시청 및 교육평가 완료
※ 기준 완화 기간: 2020. 12. 31.까지 신청자에 한함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실시
문의: 1566-8448(평일 9시~18시, 주말·공휴일 휴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희망키움통장Ⅰ,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매월 17일까지(12월 모집 없음)
- 희망키움통장Ⅱ: 5월, 8월 각 19일까지 / 10월 12일~29일
- 청년저축계좌: 4월, 7월(기모집 완료)
○ 신청 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 모집 내용
※ 모집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별도 예고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031-790-5779)
치매 공공후견 사업 안내
○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 피후견인(후견대상자)
- 치매 환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 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 후견감독인(치매안신센터)에게 정기보고서 제출
○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절차
문의: 하남시 치매안심센터(031-790-6921)
하남시, 자전거 타고 맛집 인증샷 응모 이벤트
○ 응모 기간: 2020. 9. 1. ~ 12. 20.
○ 추첨 일시: 매월 5일(매달 40명 추첨/매달 응모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추첨)
○ 당첨 상품: 3만 원 상당 하머니카드(택배 발송)
○ 응모 방법: 자전거를 타고 외식업소 이용 후 상호(영수증 포함)와
자전거가 함께 보이도록 인증샷을 지정된 번호로 문자전송 (010-7211-2270)
※ 문자 전송 시 응모자 이름, 응모자 주소지(하머니카드 수령용)를 필히 알려주어야 함.
문의: 건설과(031-790-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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