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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코로나 19 대응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신청하세요

 

○ 기간: 상시

○ 보상 대상: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등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 음식점, 숙박업소, 상점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가진 업체

○ 보상 항목

- 폐쇄ㆍ업무정지ㆍ출입금지ㆍ소독 기간 동안의 진료비ㆍ영업 손실 등

-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 비용

○ 신청 방법: 업종별 일반 지급 또는 간이 지급 신청서 제출

※ 하남시 홈페이지 참조

 

문의: 보건정책과(031-790-5552)

 

 

 

청년해냄센터 1:1컨설팅 참여자 모집 안내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하남 시민

○ 신청 기간: 2021. 5. 11. ~ 12. 31.

※ 신청 후 청년해냄센터 직업상담사와 일정 조정하여 운영

○ 장소: 하남 청년해냄센터(미사강변대로84, 5층)

○ 지원 내용: 면접 및 이력서 클리닉, 직무상담 등

○ 신청방법: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유선

 

문의: 청년해냄센터(031-795-1195)


 

 

“소중한 가족의 모습을 추억으로 남겨드립니다”

청정하남 하남기억법 코너 알림

 

‘하남기억법’ 코너에서는 하남 시민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영원히 잊고 싶지 않은 행복한 순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가족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분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특별한 순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드립니다.

○ 이메일: hanam-city@naver.com

○ 마감: 매월 5일까지

※ 메일을 보내실 때 제목에 ‘하남기억법 신청’과 신청하시는 분 성함 및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시가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출생의 기쁨 두~배 서비스 운영 안내

 

○ 운영 기간: 2021. 6. ~

○ 신청 대상: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등

○ 신청 장소: 하남시청 가족관계 등록 창구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운영 내용: 출생 축하 덕담 메시지와 기본증명서 우편 발송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

 

문의: 민원여권과(031-790-6132)

 

 

 

 

5등급 노후 경유차라면 저공해조치 보조금 신청하세요

 

○ 소유 차량이 5등급 노후 경유차라면 운행 제한이 시행되기 이전에 꼭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세요.

- 5등급 차량소유자는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조기폐차) 미 이행 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되며,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포함)

○ 저공해조치 미 이행 시 운행 제한 단속

 

○ 대상: 5등급 노후 경유차(등급 확인 ☎1833-7435)

○ 방법: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 신청: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접속 후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 환경정책과(031-790-6244)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안내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패혈증, 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보화 교육(디지털 역량강화) 7월 수강생 모집

 

○ 접수 기간: 수시 모집

○ 교육 장소: 디지털배움터(하남시청 별관 2층 정보화교육장, 하남무지개마을)

○ 교육 과정: 스마트폰 기초, 스마트폰 생활,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 한글 기초, 블로그 만들기

※ 배움터별 교육 과정은 상이하므로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참조

※ 하남시청 정보화교육장 기준

○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

○ 비용: 수강료 무료(단, 교재는 수강생 개별 구입)

○ 접수 및 문의: 경기디지털배움터.kr로 온라인 접수 / 1600-6813로 전화 접수


문의: 정보통신담당관(031-790-6053)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고지합니다.

•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 9월: 주택(1/2),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 주택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7월, 9월 1/2씩 부과됩니다.

○ 납세 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 소유자

○ 납부 기간

- 7월분은 7월 16일 ~ 7월 31일

- 9월분은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경우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용시 900원 수수료 발생

- ARS(031-790-6200) 및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입금 전용 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개인별 전용 계좌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능 (입금 은행명: 지방세입, 입금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문의: 세정과(031-790-6182)

 

 

 

불법 건축물 사례 및 처벌 안내

 

유형 11: 건축물 철거 시 해체 허가·신고 의무

○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

- 사용 중인 건축물 철거·해체 시 사전 허가(신고) 의무 시행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 신고 대상

①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②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전체 철거

③ 건축물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전체 철거

④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의 건축물 전체 철거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등

⑥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⑦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미만인 건축물 철거

- 허가 대상: 신고대상 외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

-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시 주의점

- 해체 허가 대상인 경우

① 해체 계획서 제출(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검토)

② 감리자 지정

- 사전허가(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과태료(최대 500만 원)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문의

- 철거 전 반드시 담당 부서(주택과 주택행정팀)에 문의 후 허가 (신고) 등 절차 시행

 

문의: 건축과(031-790-6395)

 

 

 

하남시푸드뱅크 신규 기부자 모집 안내

 

○ 모집 분야

- 식품제조·가공업, 도·소매업체

- 생활용품 제조·가공업, 도·소매업체(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모집 기간: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하남시푸드뱅크 전화문의-방문 상담

○ 기부자 혜택: 기업의 나눔 이미지 부각, 세제 감면 혜택, 저소득계층 지원

 

문의: 하남시푸드뱅크(031-793-6920)

 

 

 

하남시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안내

 

○ 지원 대상: 만18~39세 청년구직자(졸업 예정자 포함)

※ 본인 또는 부모가 하남 시민 / 타지역 거주 청년이더라도 관내 학교 졸업 예정자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연중(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토요일, 공휴일 등 업무 시간 외 신청 시 다음 업무 시작일에 처리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대여 기준: 1인당 년간 총 5회(3박 4일/회)

○ 신청 방법: 하남 청년해냄센터 방문,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이메일(hnmcenter@daum.net)

 

문의: 청년해냄센터(031-795-1195)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입니다.

○ 적합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인증제품 확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 (www.gdis.or.kr)

○ 제품 구매 시 확인할 사항

-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배출되는 등의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구매 전(인증제품인지 확인하세요)

①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②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있는지

③ A/S 및 보상 규정이 확실한지

- 구매 후(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①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②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변조를 하면 안 됩니다.

③ 제품에 따라 미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 하수도과(031-790-5658)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안내

 

○ 신고 대상: 하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행위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신고 기한: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

○ 신고 방법: 하남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제출 또는 서면 제출

(https://www.hanam.go.kr/www/contents.do?key=102)

※ 부조리 행위의 증거 제출 필요

○ 운영 원칙

- 신고인 신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

-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관련이 없는 광고,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은 자체 종결 처리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참고 바랍니다.

 

문의: 청렴감사관(031-790-6067)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희망의 씨앗은 기적이 됩니다

 

○ 장기기증이란: 장기 등 이식이 필요한 불치의 환자들에게 기증 가능한 장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 장기기증 유형: 뇌사 기증, 사후 기증, 생존 시 기증

○ 등록(신청) 기관: 하남시보건소,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등록(신청) 방법: 하남시보건소 방문 장기기증 등록 신청서 (신분증 지참) 제출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지참

○ 장기기증 절차: 기증 의사 표시(사후 15시간 이내)→ 상담 및 동의서 작성 → 

적합성 판정 및 채취→ 복원 및 장례비 일부 지원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 선순위 유가족 1인 동의 필수, 동의자 없으면 기증 불가

 

문의: 보건정책과(031-790-6553)

 

 

2021년 7월호
  • 기사수 1605
  • 조회수 1972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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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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