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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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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유기견 보호소에 대하여
접수번호 2026-5-9329 등록일시 2026-02-01 09:47:18
민원분야 복지
민원내용 하남시의  문제투성이 위탁업체가 공식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24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동구협에 이송된 동물들중 안락사를 당한 개체는 무려 70마리에 달합니다

이에 자연사된 개체까지 포함하면 입양된 개체수와 맞먹는 수치가 됩니다

이에,자원봉사자및 시민들은 의견을 모아 24년 8월 간담회 자리에서 "개체수 초과"의 경우 시청-봉사자간 사전협의를 거쳐 입양홍보 기회 제공,자연사 우려가 높은 한살 미만 개체는 하남보호소 소재로 "공고등록" 등과 같이 양주 동구협 이송에 관한 원활한 소통과 개선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이후로도 반복되는 양주동구협 이송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이 매번 같은 주제로 시청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으나 하남시청은 "관리자 1인당 20마리  유지를 고수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이어져 적정보호 개체수가 40마리인 보호소는 절반가량 견사를 텅텅  비어 있음에도 유기견들을 안락사보호소로 가차없이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공무원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옛날 동구협이 아니다"

"공고기간 지나도 한동안 더 보호해주고 유기견 입양카페도 있다"

하지만 동구협에서 운영하는 입양카페와 캠페인역시 입양율이 상당히 높은 어린강아지 혹은 품종견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며 하남과 같이 대형견, 믹스견들은 여전히 홍보기회 한번 받지 못하고 안락사 되는게 현실입니다

하남보호소 역시 다를게 없습니다
입양가기 유리한 소형견과 품종견 어린강아지들만, 하남보호소에 등록하고 입양이 힘들것같은 노견,믹스견 대형견 강아지들은 가차없이 양준로 이송시키는 현실은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하남에서 강아지를 유실해도 양주에서 강아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은 남일이 아닙니다

안락사된 강아지들중 1/3  이상은 목에 목걸이를 하고온 강아지들 이었으나 견주가 이러한 운영형태를 모른채 양주에서 강아지를 찾지않으면 하루아침에 안락사되는  경우가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젠 이 부조리한 운영방식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한마리도 안락사 당하지 않고, 한마리도 가족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도록 이미 안락사된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가 멀다하고 애들목숨담보로 봉사자들 시민들만 백방으로 노력하며 겨우 한마리 살리는 반면,동구협에 보내면 손떼고 나몰라라하는
 70년대 구태하고 후퇴한 생명경시 풍토가 그대로 답습되어 개혁이나 개선의 의지가 전혀없는 시청의 태도와 운영방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ㆍ무료중성화를 이동지원까지1년 
   동안 하든지
ㆍ유기견 보호소 강아지들을 홍보 
    를 하든지
ㆍ치료를 해서 입양을 보내든지
ㆍ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한마리라도 살리는 행정을 해야하는데 지금의 공무원들수준으로는 과분한 일이고 그저 주어진 시스템에 다람쥐 체바퀴처럼 돌리고, 죽이는게 최선인 행정 과히 21세기에 공무원들  부끄러운줄 알아야
동물후진국 개발도상국 수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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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답변내용, 첨부파일, 결제문서 정보 제공
처리결과 처리완료
담당부서 민원접수자 담당자 식품위생농업과
전화번호 답변일시 2026-02-24 15:04:2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우리시 유기동물 보호 운영 및 위탁 관련 사항”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구조·보호하고 있으며,      보호·이송·위탁 등 관련 절차는 법령과 계약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 운영 또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 체계입니다.
  나. 보호 개체수는 시설 여건과 관리 인력, 안전 및 질병 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동물의 안전과 적정 관리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     및 보호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인도적 처리 등 보호 결과는 개체별 건강상태, 보호기간, 입양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입양 활성화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제기해 주신       의견은 향후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식품위생농업과 동물보호팀(☎031-790-631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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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