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봉사자입니다.
최근 봉사 중 주무관님이 새로 부임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후 포인핸드를 통해 확인해보니 태어난 지 1년 이하의 강아지들이 곧바로 동물구조협회(동구협)로 이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 1명당 20마리의 동물을 보호소에서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고,
현재 보호소 내에는 입양을 앞둔 강아지들을 포함해 전체 마릿수가 20마리를 넘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아기 강아지들을 즉시 외부로 이송할 필요가 있었는지, 규정상 타당한 절차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봉사자들은 누구의 지시가 아닌,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홍보, 구조, 입양 연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보호소에서 돌보며 입양 홍보를 통해 입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기 강아지들이 곧바로 파보 등 폐사 위험이 높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동구협으로 보내지는 모습을 보니, 많이 안타깝고 힘이 빠집니다.
부임하신 주무관님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남시에서도 타 지자체처럼 보호소 운영과 동물 복지에 조금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물 보호소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생명이 잠시 머무는 공간입니다. 맡으신 자리에서 행정적 판단이 동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