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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하남시의회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광역의회에 한정된 인사권 독립 등의 권한이 기초의회에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됐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미숙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진 것을 환영하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맞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일부터 24일간 이어진
제29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99회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일부터 17일까지 12차례 회의를 열고
하남시가 제출한 692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79개 사업에서
총 28억 1027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하남문화재단 출연금(4억 4396만 원),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비(3억 8244만 원),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4000만 원 전액), ▲마루공원 운영 대행(7497만 원) 등이다.
지난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방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0년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견뎌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는 2021년에도 민생안정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소식은 홈페이지(www.hanamcitycouncil.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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