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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비대면으로 스마트한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ICT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형태의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
○ 시행 기간: 연중
※ 2020. 11. 사업 첫 시작(대상자 46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자 모집 예정
○ 신청 자격
- 만 19세 ~ 64세 하남 시민(직장 포함)
- 스마트폰 소지자
- 건강 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1개 이상 보유
※ 해당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 제외
○ 사업 내용
- 활동량계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담팀 구성
- 6개월간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 건강생활습관 관리
- 총 3회의 보건소 방문검진으로 건강상태 개선 평가

 

문의: 건강증진과(031-790-6564)

 

호흡기감염클리닉 이전 안내

2021년 1월부터 호흡기감염클리닉이 미사보건센터로 이전합니다.
○ 이전 주소: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미사보건센터 1층
○ 시행 기간: 코로나19감염과 역학적 관련성이 적은 단순 감기, 발열 등의 환자

※민간에서 진료 거부된 환자
○ 운영 시간
- 오전 운영: 평일 월/화/금 오전 9시 ~ 12시
- 오후 연장: 평일 수/목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해당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 제외
○ 이용 방법: 하남시보건소로 사전 연락(031-790-6564) 및 상담 진행 후 예약가능

※환자 간 교차 감염 최소화

 

문의: 보건정책과(031-790-5072)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
○ 지원 대상: 하남 시민
○ 지원 내용
- 응급 입원 치료비: 응급 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 행정 입원 치료비: 행정 입원 치료비 1인 연 100만 원 한도
- 외래 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결정 대상자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판단한 대상자만 지원 가능
- 초기 진단비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40만 원
(최초 진단 연도 2020년인 경우 만 해당)
- 외래 진료 치료비 지원: ‘F20~29,30~39, 40~48,90~98’로

진단받은 자의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 원한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구비 서류: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본 or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지)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등록여부는 상담 후 결정
(대상자별 지급액 상이할 수 있음)


청년 정신건강 증진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만19~34세 하남 시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 소득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6만 원/년
○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검사비 등 소요 본인부담금
○ 지원 기준: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등), F30~39(기분정동장애)
※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신청일 기준)
○ 구비 서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본 or 신분증, 통장사본(우편 & 방문 접수 가능)
○ 지원 문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793-6552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사례별로 보는 건축법 위반

 

○ 사례 6: 내부 복층 무단 설치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내부 복층 설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 상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공장, 창고 등에서 설치가 가능한 ‘적층식 랙’의 설치 기준을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설치·관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바닥면적 제외 적용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 바닥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지 않아야 함
-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이 없이 설치, 해체, 이전 등이 가능한 조립식 구조여야 함
- 화물의 보관 등을 위한 물류 설비(장치)로서 사무실, 작업장 등 다른 용도가 아니어야 함
- 발코니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적층식 랙을 설치할 수 없음
* KST 2027(품질·강도·안전·구조·치수 및 재료 기준) 지침에 적합토록 설치

 

문의: 건축과(031-790-6395)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주방용 오물 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입니다.
○ 적합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인증제품 확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 (www.gdis.or.kr)
○ 제품구매 시 확인할 사항
-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배출되는 등의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구매 전(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①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②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③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 구매 후(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①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②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를 하면 안됩니다.
③ 제품에 따라 미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 하수도과(031-790-5394)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 적용 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나눔콜택시)
- 대상자: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장애 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으로 의뢰 후 결과 통보
- 구비 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소견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으로 의뢰 후 결과 통보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6213)

 

 

하남생활문화센터 ‘하다’ 개관 및 이용 안내

▣ 시설 및 운영 목적

○ 개관일: 2020년 12월 11일
○ 위치: 하남시청 분수대 일원(신장동 520-1번지) 및 지하보도
○ 시설 규모: 지상 1층 2개동 약202㎡ 및 지하보도 일부
○ 조성 공간: 마주침공간, 다목적홀, 전시실(모임방3,4), 모임방1.2
○ 운용 목적: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유공간으로 자율적인 문화 활동과 주민 상호 교류 활성화 지원

 

▣ 운영 시간 및 이용 안내
○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 ~ 일요일(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 평일: 10:00 ~ 19:00
- 주말: 10:00 ~ 17:00
○ 대관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2인 이상의 주민공동체)
○ 대관 신청: 신청서는 생활문화센터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 또는 생활문화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블로그 blog.naver.com/hanamhada 

이메일 hanamhada@naver.com
○ 대관료: 무료(시범 운영 기간 이후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시범 운영 기간(2020. 12 ~ 2021. 3) 후 정식 운영 예정

 

문의: 도시계획과(031-790-6778)

 

 

‘우울·스트레스 지수 알아보기’ 정신건강 자가 검사 안내

 

○ 검사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아동용 선별 검사(아동우울, ADHD, 인터넷 중독)
- 청년 정신건강 선별 검사(조기 정신증)
- 성인용 선별 검사(성인우울, 불안,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분노 조절, 산후우울)
- 노인용 선별 검사(노인우울, 노인자살생각, 치매진단보호자용)
○ 검사 방법
가.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자가검사”

※ 선별 검사 후 결과 안내 및 설명에 따라 상담바로가기 접속 후 상담 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www.cmhc.co.kr
○ 검사 문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793-6552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비 받으세요

 

○ 모집 대상: 20년 이상 경과되고 옥내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이며 연면적이 130㎡ 이하인 노후주택
○ 지원 내용: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 규모: 약 50가구(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2021년 4월부터 연말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실 8번 창구 접수(견적서 2부 지참)
※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녹슨 상수도관’ 검색)

 

문의: 상수도과(031-790-6443)

 

 

하남시보건소 건강관리실 카카오톡 채널 개설!

○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
○ 내용
- 건강관리실 예약 안내 및 건강정보 제공
-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등 전문 인력(간호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 참여 방법: 카카오톡 실행 후 우측 상단 돋보기에 “하남시보건소 건강관리실” 검색 후 채널 추가

 

문의: 건강증진과(031-790-6564)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합니다.
※ 2020년 12월에 인·허가 받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신 분도

2021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
○ 적용 세율

○ 납부 기간: 2021. 1. 16. ∼ 2. 1.
○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입금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 ARS 납부 ☎ 031-790-6200
▶ 자동이체 납부(단, 기신청자에 한함)

 

문의: 세정과(031-790-6181)

 

 

우체국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 제도 개선 및 보관 우편물
교부 시간 변경 안내

 

○ 배달 제도 개선

* 제외 : 내용증명, 보험취급, 당일특급, 특별송달, 맞춤형 계약등기, 선거우편 (14.4% 점유)
* 재배달일 및 보관장소 지정을 원하는 고객은 우편앱(APP),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1588-1300) 통해 신청 가능

 

○ 보관 등기 우편물 교부 시간 변경


○ 실시일: 2021. 1. 1.(금)부터
하남우체국 민원실(031-795-0014)

 

 


 

 

 

 

2021년 1월호
  • 기사수 1641
  • 조회수 5199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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