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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복잡한 민원 처리 민원 전문상담관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 상담 내용
- 복잡한 인허가 민원 절차 및 고충 민원 상담
- 민원 신청서 구비 서류와 기록 요령
- 행정심판과 소송 등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안내 등
○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점심 시간 제외)
○ 상담 장소: 하남시청 민원실 민원상담관실
○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상담 시간 내에 방문하여 상담
- 전화 상담: 031-790-6461, 6487
○ 민원 전문 상담관 이력

○ 주요 사항
- 현장과 실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시정 현안에 밝은 국장급 퇴직 공무원이 민원 상담실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등에 대해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민원여권과(031-790-6131)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안내

 

○ 기간: 2020. 10. 30. ~ 11. 30.(30일간)
○ 대상: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2020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열 람: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토지정보과
○ 이의 신청 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https://kras.go.kr) → 부동산 가격 민원
- 방 문: 토지정보과에 이의 신청서 제출
※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민원24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전자 제출,우편(하남시청 토지정보과), 팩스 제출 권장(FAX : 031-790-6159)

 

문의: 토지정보과(031-790-6151)

 

 

정신 건강 치료비, 걱정 없어요!

○ 대상: 하남 시민 중 정신 건강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내용: 외래 진료비, 초기 진단비 등 연간 36만 원 이내 지원
※ 대상자별 지급 금액 상이할 수 있음
○ 운영 시간: 평일 9:00 ~ 18:00 (점심 시간 12:00 ~ 13:00)
○ 구비 서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접 수: 하남시 미사강변대로200, 미사보건센터 2층
※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문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4-6508)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안내

 

○ 기간: 2020. 10. 15. ~ 2020. 11. 18.
○ 대상: 하남시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 내용: 통계청 주관으로 2020. 11. 1. 0시를 기준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 방법
- 11. 1. ~ 11. 18. 비대면 조사(인터넷, 모바일, 전화 조사)와 조사원 방문 면접 조사 동시 실시
※ 인터넷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정보통신담당관(031-790-5686)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주세요

 

○ 근거: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 청소 주기: 매년 1회 이상 청소 실시
○ 청소 대상: 정화조 사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과 태 료: 100만원 이하(하수도법 제80조 규정)
○ 청소 업체
1. 하남정화: T. 031-795-2440
2. 환경위생: T. 031-791-7959
3. 동서정화: T. 031-792-5258
4. 대동정화: T. 031-792-1156
5. 원진정화: T. 031-794-0450
※ 정화조 청소 요금 계산은?
[수거량(톤)-1(톤)]×1만 2500원+1만 7820원=수거 금액
예)수거량이 4.5톤일 경우 (4.5톤-1톤)×1만 2500원+1만 7820원=6만 1570원

 

문의: 하수도과(031-790-5394)

 

 

 

사례별로 보는 건축법 위반

 

○ 사례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
•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적용 제외 대상
-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 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 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구역, 경관지구,

경관법에 따른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등에 한함)
-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지구는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 건축과(031-790-6395)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12월-3월)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시에는 유예 없음
○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수

 

 

문의: 환경정책과(031-790-6244)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비 받으세요

 

○ 신청 자격: 20년 이상 경과되고 옥내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이며 연면적이 130㎡ 이하인 노후주택
○ 지원 내용: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 규모: 약 50가구(예산 범위 내 선착순)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실 8번 창구 접수(견적서 2부 지참)
※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녹슨 상수도관’ 검색)

 

문의: 상수도과(031-790-6443)

 

 

 

 

"김장쓰레기 배출 이렇게 하세요!!"

 

김장철 발생하는 무, 배추 등 채소류를 다듬고 남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별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잠깐! 김장쓰레기는 전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에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운영

- 특별수거기간 : 2020. 11. 01~12. 31

- 배출 시간 : 일몰후부터 다음날 오전 06시 이전까지

- 배출 요령 : 무, 배추, 파 등의 채소류는 잘게 썰어서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별도로 제출

 

헷갈리기 쉬운 일반 쓰레기

- 견과류 : 호두,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채소류 : 향이나 매운맛이 강한 파(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및 마늘대, 고추대, 고추씨,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대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 어패류 : 생선 뼈, 조개, 소라, 굴 등의 껍데기와 게, 가재 등의 껍데기

- 기타 : 계란 등 알의 껍데기, 티백에 담긴 차 찌꺼기, 한약재 찌거기 중 녹각이나 계피 등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790-6251)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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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715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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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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