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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남시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노력
위치 종합복지타운(6층) 임시청사
일정 2026년 연중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노력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위치 망월동 1072번지
규모 부지 2,000㎡, 연면적 3,752㎡(지하1층/지상4층)
기간 2020. 4.~2026. 10.
※ 개관 일정은 운영부서 별도 수립
2026년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및 초등 야간돌봄 시행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계획
•26년 4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위례복합체육시설, 정원 33명) 개소
•26년 상반기 1개소 설치장소 모집 공고 후 설치
•신우초 학교돌봄터 돌봄교실 2개교실 확대(3개교실→5개교실)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26년 4월 예정)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07~24시) 시설형 긴급돌봄 추진
한홀중 개교
위치 풍산동 537-1 일원
규모 15,000㎡ (31학급, 846명)
※ 교육청과 지속 협의를 통한 학교 내 체육시설 개방 추진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등 특화 학교 육성
특화학교 선정 현황
•남한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2.0)
•미사강변고등학교(경기도형과학중점학교)
•하남경영고등학교(지역연계상생형특성화고)
2026년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 입학일 기준 신청일까지 하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내용 초등학교 입학생 보호자에 입학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원(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문구, 서적, 안경, 의류 가방, 신발 등 입학 관련 물품에 한하여 사용
자격 지원 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사업기간 확대
변경 전(2025년)
•사업기간
- 2025. 6.~2025. 11.(시범운영)
변경 후(2026년)
•사업기간
- 2026. 3.~2026. 11.(연중운영)
내일이 건강한 복지도시 하남
누구나 돌봄 사업
대상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하남시민 ※세 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스스로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 곤란
②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 없음
③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있음
내용
•연 최대 150만 원(1인) 상당의 돌봄 서비스 지원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국가유공자 본인
•(50%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전액 자부담) 중위소득 15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간 2026년 1월 이후
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
내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 정기적 방문 건강관리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수시 방문
•본인부담금: 약3만원내외(건강보험적용,대상자별상이)
•협약기관: 제일의원(하남대로843 신정프라자 3층, 문의 031-794-2756)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지원 확대
변경 전(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지급액
- 1인 가구: 765,444원 - 4인 가구: 1,951,287원
변경 후(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지급액 인상
- 1인 가구: 820,556원 - 4인 가구: 2,078,316원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지원 확대
변경 전(2025년)
의료급여 부양비 10% 부과
변경 후(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신설) 외래 과다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어르신 교통비 지원 확대
변경 전(2025년)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연간 16만원 지원(분기별 4만 원)
변경 후(2026년)
•현행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지원 추가 확대
•교통비 지원노선 송파02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변경 전(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63% 이하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만 원
•초·중·고생 학용품비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지원금액 월 5만 원
•청소년부모 지원 중위소득 63% 이하
변경 후(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초·중·고생 학용품비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지원금액 월 10만 원
•청소년부모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든든한 경제도시 하남
2026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변경 전(2025년)
•시급 10,940원
※ 경기도 생활임금: 12,152원
변경 후(2026년)
•시급 11,210원
※ 경기도 생활임금: 12,552원
하머니(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전(2025년)
•하머니 보유·구매한도 150만 원
•연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자 등록 제한
※ 생활밀접업종은 30억 원 초과 제한
•대규모점포 및 SSM 등록 제한
변경 후(2026년)
•하머니 보유·구매한도 200만 원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자 등록 제한
•대규모점포 내 개별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시 가맹 허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변경 전(2025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및 12억 원 이
하인 주택
•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
변경 후(2026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및 12억 원 이하인 주택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추가 지원
변경 전(2025년)
•기본 보조금
•경유화물차 폐차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최대 50만 원
변경 후(2026년)
•기본 보조금 + 전환지원금
•승용 및 화물차까지 지원 확대
- 최대 130만 원
일상이 즐거운 여가도시 하남
학암천 정비사업 
위치 학암동 6-31~감이동 374-7
규모 L=0.58km, B=4~10m, 학암1교(B=15m) 설치
기간 2020. 3.~2026. 4.(예정)
위례복합체육시설 개관 
위치 학암동 649 (위례 체육용지3)
규모 부지 3,005.5㎡, 연면적 8,711.44㎡(지하 2층, 지상 4층)
기간 2026. 6.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워터스크린 설치 및 수질개선사업
변경 전(2025년)
•음악분수(L35m)
•망월천 녹지대 내 튤립, 코스모스 등 화단 조성
변경 후(2026년)
•음악분수 규모확대(L60m 이상) 및 워터스크린(영상장비) 추가 설치
•수생식물(연꽃 등) 추가 식재하여 경관 및 수질개선
빠르고 안전한 하남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위치 신장동 및 덕풍동 일원
내용 전주 및 공중선 철거, 지상 전력 기기 설치
주체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
•(1구간)신장전통시장 ‘26.2. 준공 예정
•(2구간)남한고 통학로 ’26.12. 준공 예정
벌말천 인도교 설치 사업 
위치 벌말천 수변2호공원 (감일동 536번지 일원)
기간 2025. 9.~2026. 6.(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내용 인도교 설치 공사[길이=40m, 폭=4.5m(순 폭=3.5m)]
하남 미사 한강보행육교 설치공사 
위치 선동 419번지 일원 (선동IC 동측 400m)
규모 L=105m, B=5.6m(내측 4m)
시행자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 2026.~2027.
선동IC 확장·개선
변경 전(2025년)
•미사IC→미사지구 진입로 1차로 (좌·유턴)로 인한 차량 정체
•미사지구→고속도로(강일IC 방면) 진입로 1차로로 인한 차량정체
•노면표시 횡단보도 및 편측보도
변경 후(2026년)
•미사IC→미사지구 진입로 2차로 확장(좌회전, 유턴 분리)으로 인한 차량정체 해소
•미사지구→고속도로(강일IC 방면) 진입로 2차로 확장으로 인한 차량정체 일부 해소
•고원식 횡단보도 및 양측보도 확보로 인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통
변경 전(2025년)
•기존 현황도로(1차선) 통행
변경 후(2026년)
•방아다리 연결도로(하남시 감일동↔송파구 방이동) 개통
※ L=0.63km, 4차로 신설
•도로개설 구간 내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체증 구간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서부로 확장공사
변경 전(2025년)
•감북교차로 ~ 초광삼거리 운행
※ 4차로 및 편측보도
변경 후(2026년)
•감북교차로~동성고 입구 삼거리 확장(한국도로공사)
※ L=1.2km, 4차로→6차로
※ 양측보도 및 자전거도로 반영
편리한 생활기반 하남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위치 풍산동 581-2 (미사지구 공공청사 9)
규모 부지 1,509.4㎡, 연면적 5,451.46㎡ (지하3층/지상4층)
기간 2019. 9.~2026. 4.
※ 개관 일정은 운영부서 별도 수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변경 전(2025년)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14시간 완속 충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완속 충전 14시간 초과 주차 가능
변경 후(2026년)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 완속 충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완속 충전 14시간초과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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