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별보기
생활 • 문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채용 안내
지원자격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집중시간(평일/아동 등·하원 시간)에 활동 가능한 자(해당 시간 겸업, 손주 돌봄 불가)
-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필수)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필수)
- 근무지: 하남시 전 지역(감일, 위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신규 120시간, 감면자 40시간) 또는 경력자 (아이돌보미 재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사 자격)
•채용시기: 하남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 채용 예정 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조회방법
ⓛ ‘고용24’ 들어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② 직업 능력 개발 → 훈련찾기·신청
③ 검색란에 ‘아이돌봄’ 검색
④ ‘아이돌봄 인력 양성’ 교육 확인 후 해당 교육 기관에 수강 문의하기
※ 교육기관 문의 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돌보미 교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하남 근처 양성교육기관
(25년에 기준한 양성기관입니다. 변동될 수 있으니 고용24 사이트에서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02-430-6070
- 성남 YWCA: 031-701-2503
직무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등 종일제 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밀착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건강, 영양, 위생, 놀이 등)
채용 문의 하남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31-793-2993
문의 여성아동과 031-790-6262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신청자 모집
신청대상 활동지원 법률 제29조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 18세 이하, 직계가족 활동 지원 예정자는 불가)
교육대상 표준교육(학력 제한 없이 건강한 만 18세 이상),
전문교육(유사자격증 및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기간 일정별 상이(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내 교육일정 참고)
교육방법 교육신청→교육비 납부 후 이론교육 이수→현장실습→교육이수증 발급
신청방법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접수(온라인 접수)
문의 장애인복지관 031-760-9911
2026년 가족봉사단 23기 모집
모집대상 하남시 관내 거주 2인 이상 가족 누구나 (※선착순 25가족)
모집기간 2026.2.2.~2026.2.27.
모집일시
•자원봉사교육 및 가족봉사단 OT(3.21.)
•월 1회 4가지 테마 봉사활동(4.18. / 5.16. / 6.20. / 7.18, 봉사시간 오전 10시~12시)
•월 1회 미사 문화의 거리 환경정화 기본 봉사활동(4.25 /5.23 / 6.27 / 7.25, 봉사시간 오전 1시간)
신청방법
•신청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네이버폼: https://naver.me/xS1kAKu6
•메일: hanamvc1365@hanmail.net
•방문: 하남시신장동로15,2층(신장동,하남시종합복지타운)
문의 하남시자원봉사센터 031-796-491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대상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
※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문의 여성아동과 031-5182-1627

2026년 하남여성인턴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모집인원 20명
지원내용 1인 총액 380만 원 한도(기업 320만 원, 인턴 60만 원)
근로조건 전일제 주 40시간 이상, 월 급여 2,156,880원(기본급, 식대 포함) 이상,
상용직(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업: 하남시 관내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4대보험가입 5인 이상 기업
•인턴: 하남시 현주소 미취업여성
접수기간 2026. 1. 13.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전화 상담 후 이메일 접수(hnsaeil@korea.kr)
문의 지역경제과 031-790-6248
행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대상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자
- 주차 50면 이상 종교, 공장 등 13종 충전시설 설치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시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 착수 전/변경사유(위치, 설치 수량, 규격, 상호 등) 발생 시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설치 또는 변경 완료/관리자 변경/보험만료일
- 법 시행일(2025.11.28.) 이전에 운영 중인 시설 신고 기한: ~2026.5.28.
•과태료 부과
- 설치·변경 미신고: 100만 원 이하
- 책임보험 미가입: 300만 원 이하
문의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31-790-6271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정기검사
•검사일: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
•검사처: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소 또는 민간지정정비사업자
※ 정기검사 유효기간 또는 검사처 조회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에서 조회 가능)
자동차 정기검사 알림톡(문자) 받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검사기간이 경과된 후 30일 이내 4만 원, 31일부터는 3일 초과마다 2만 원 가산하여, 최대 60만 원
- 1년간 미검 시 운행정지 명령
문의 차량등록과 031-790-6133
- 이전글 시민 건강 지원 프로그램
- 다음글 동정 뉴스
- 기사수 1605
- 조회수 256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