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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하남
정보 하남

2026-01-26

생활 • 문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채용 안내

지원자격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집중시간(평일/아동 등·하원 시간)에 활동 가능한 자(해당 시간 겸업, 손주 돌봄 불가)

 -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필수)

 - 월 60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필수)

 - 근무지: 하남시 전 지역(감일, 위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신규 120시간, 감면자 40시간) 또는 경력자 (아이돌보미 재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사 자격)

•채용시기: 하남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 채용 예정 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조회방법

ⓛ ‘고용24’ 들어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② 직업 능력 개발 → 훈련찾기·신청

③ 검색란에 ‘아이돌봄’ 검색

④ ‘아이돌봄 인력 양성’ 교육 확인 후 해당 교육 기관에 수강 문의하기

 ※ 교육기관 문의 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돌보미 교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하남 근처 양성교육기관 

(25년에 기준한 양성기관입니다. 변동될 수 있으니 고용24 사이트에서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02-430-6070

- 성남 YWCA: 031-701-2503

직무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등 종일제 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밀착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건강, 영양, 위생, 놀이 등)

채용 문의 하남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31-793-2993

문의 여성아동과 031-790-6262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신청자 모집

신청대상 활동지원 법률 제29조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 18세 이하, 직계가족 활동 지원 예정자는 불가)

교육대상 표준교육(학력 제한 없이 건강한 만 18세 이상),

전문교육(유사자격증 및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기간 일정별 상이(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내 교육일정 참고)

교육방법 교육신청→교육비 납부 후 이론교육 이수→현장실습→교육이수증 발급

신청방법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접수(온라인 접수)

문의 장애인복지관 031-760-9911

 

 

 

2026년 가족봉사단 23기 모집

모집대상 하남시 관내 거주 2인 이상 가족 누구나 (※선착순 25가족)

모집기간 2026.2.2.~2026.2.27.

모집일시

•자원봉사교육 및 가족봉사단 OT(3.21.)

•월 1회 4가지 테마 봉사활동(4.18. / 5.16. / 6.20. / 7.18, 봉사시간 오전 10시~12시)

•월 1회 미사 문화의 거리 환경정화 기본 봉사활동(4.25 /5.23 / 6.27 / 7.25, 봉사시간 오전 1시간)

신청방법

•신청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네이버폼: https://naver.me/xS1kAKu6

•메일: hanamvc1365@hanmail.net

•방문: 하남시신장동로15,2층(신장동,하남시종합복지타운)

문의  하남시자원봉사센터 031-796-491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대상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

※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문의  여성아동과 031-5182-1627

 

 

 

 

2026년 하남여성인턴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모집인원 20명

지원내용 1인 총액 380만 원 한도(기업 320만 원, 인턴 60만 원)

근로조건 전일제 주 40시간 이상, 월 급여 2,156,880원(기본급, 식대 포함) 이상, 

상용직(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업: 하남시 관내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4대보험가입 5인 이상 기업

•인턴: 하남시 현주소 미취업여성

접수기간 2026. 1. 13.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전화 상담 후 이메일 접수(hnsaeil@korea.kr)

문의 지역경제과 031-790-6248

 

 

 

 

행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대상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자

 - 주차 50면 이상 종교, 공장 등 13종 충전시설 설치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시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충전시설의 설치 공사 착수 전/변경사유(위치, 설치 수량, 규격, 상호 등) 발생 시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가입: 설치 또는 변경 완료/관리자 변경/보험만료일

 - 법 시행일(2025.11.28.) 이전에 운영 중인 시설 신고 기한: ~2026.5.28.

•과태료 부과

 - 설치·변경 미신고: 100만 원 이하

 - 책임보험 미가입: 300만 원 이하

문의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31-790-6271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정기검사

•검사일: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

•검사처: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소 또는 민간지정정비사업자

 ※ 정기검사 유효기간 또는 검사처 조회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에서 조회 가능)

자동차 정기검사 알림톡(문자) 받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검사기간이 경과된 후 30일 이내 4만 원, 31일부터는 3일 초과마다 2만 원 가산하여, 최대 60만 원

 - 1년간 미검 시 운행정지 명령

문의 차량등록과 031-790-6133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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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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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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