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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지원 특별모금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하여 특별 모금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20. 4. 10 ~ 5. 30
○ 모금계좌 : 농협 143-17-003243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남시) ※ 기부영수증 발급 및 세제혜택 가능
○ 성금접수 : 기탁 신청서 작성
문의 : 복지정책과(031-790-5532)
코로나19 극복 상수도 요금 감면
○ 대상 : 하남시민 전체(대규모 점포 및 발전소 제외)
○ 감면기간 : 3개월(2020. 5 ~ 7월분)
○ 금액 : 사용요금의 50%
※ 감면(3개월) 시 총 19억원(상수도요금 14억, 물 이용부담금 5억) 혜택
○ 감면방법 : 요금 부과 시 50% 직권감면 적용 고지서 발송
○ 감면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의거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
문의 : 상수도과(031-790-6446)
2020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우리 아이 출생 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조건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출생 전 1년 이상 경기도 거주한
출산 가정
○ 신청기간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사용범위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산모/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 등(하머니카드 가맹점 모두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 : 건강증진과(031-790-5040)
긴급복지(국비) 기준 완화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1인 가구, 월 131만원 이하)
○ 주요내용
- 일반재산 : 118백만원 → 실 거주재산 42백만원 추가 공제
- 금융재산 : 5백만원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추가 공제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240명
○ 지원금액 :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월 454,900원(3개월)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기준 완화기간 : 2020. 7. 31 까지
문의 : 복지정책과(031-790-6217)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신청자격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역화폐(하머니) 지급
○ 지원규모 : 4,500가구(국민기초수급자 3,701 / 차상위계층 799)
○ 지원금액 : 4개월 지급총액 기준
(단위 : 원)

○ 신청기간 : 2020. 4월 말 ~ 7월 말 ※ 하머니카드 제작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사용기간 : 2020. 12. 31 까지
문의 : 복지정책과(031-790-6214)
코로나19 극복, 경기 극저신 용 대 출
○ 사업기간 : 2020. 4. 10(금) ~ 자금 소진 시
○ 지원대상 : 저신용자(7등급 이하)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경기복지플랫폼)
○ 지원내용 : 긴급 생계자금 소액대출(1인 1회)
(긴급대출) 50만원, 조건 충족 시 즉시 대출
문의 : 복지정책과(031-790-6211)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
○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격리기간 중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자격
①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
○ 지원금액
(단위 : 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 가능, 입원치료 통지자는 퇴원하여 격리 해제된 날 이후
문의 : 복지정책과(031-790-6217)
코로나19 극복 특별지원자금 확대 운영
○ 운영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 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서 발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하남지점)
- 위 치 : 하남시 검단산로 239번지(하남벤처센터 내 1층)
○ 주요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상기 내역 중 업체에 유리한 자금으로 지원
문의 : 기업지원과(031-790-5876)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남지점(1577-5900)
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매월 17일까지 (12월 모집 없음)
- 희망키움통장Ⅱ : 5월과 8월 각 19일까지 / 10월 12일 ~ 29일
- 청년저축계좌 : 4월(기모집), 7월 17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 모집내용

※ 모집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별도 예고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 : 복지정책과(031-790-6214)
2020년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하남시 소속 5년차 ~ 40세(1980년생~) 지역·직장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2020. 3. 16(월) ~ 5. 29(금)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방법 :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시청 및 교육평가 완료

○ 문의전화 : 1566-8448(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 기간 내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은 이후 통지되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응소
문의 : 안전정책과(031-790-616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기간 : 2020. 5. 1 ~ 6. 1
○ 납부기간 : 2020. 5. 1 ~ 8. 31(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납부기간 3개월 연장)
○ 납 세 지 : 2019. 12. 31(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한번 클릭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방문신고 :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합동)신고센터(시청 민원실 2층) 중 1곳 선택하여 방문 신고·납부
문의 : 세정과(031-790-6183)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
○ 신고기간 : 2020. 3. 2 ∼ 2020. 6. 30(4개월 간 한시적 운영)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방법 : 온라인(렌트홈) 신고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 신고
○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문의 : 주택과(031-790-6403)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운행 중인 매연 과대발생 차량을 신고한 자로 아래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
- 신고차량의 사용본거지가 하남시로 등록된 차량
- 신고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매연과다발생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사진, 동영상)을 포함하여 신고 시
○ 지급금액 :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지급한도 : 1만원/월, 연간 5만원/인으로 제한
○ 신고방법 : 서면, 인터넷(홈페이지, 신문고 등), 전화, 직접방문
문의 : 환경정책과(031-790-6244)
국세·지방세 관련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이용하세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합니다.
○ 상담범위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지역별 담당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진행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이용한 상담
- 2차 상담 : 통신 상담이 곤란하여 대면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 세무사 간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마을세무사 현황

문의 : 세정과(031-790-6184)
불법건축물 사례 및 처벌 안내
○ 불법건축물이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 주요 위반사례
- 사례유형 1 : 무단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 주택)
- 사례유형 2 : 무단 대수선(1가구 → 3가구로 분할)
- 사례유형 3 : 가설건축물 축조(컨테이너 등 무단 설치)
- 사례유형 4 : 최상층 무단 증축(인근 건물 일조권 침해)
- 사례유형 5 : 조경 의무면적 훼손
- 사례유형 6 : 내부 복층 무단 설치
○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공사 시작 전 허가권자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법 행위 시 건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문의 : 건축과(031-790-6395)
2020년 가정폭력예방교육 강사 모집
○ 접수기간 : 2020. 3. 23 ~ 모집 완료 시
○ 접수방법 : 이메일(hanam4111@hanmail.net)접수
○ 지원자격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 지원서류 : 강사지원서, 자격증 사본 등
○ 활동내용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 문의전화 : 하남행복한가정상담소(031-794-4111)
○ 홈페이지 : www.gohappyhome.or.kr
문의 : 여성보육과(031-790-6262)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안내
○ 신청자격 : 2016년 3월 30일 이전 동ㆍ식물 관련 시설(축사, 온실 등)을 건축허가 받았거나 설치된 토지 소유자
○ 사업내용 : 3천㎡ 이상의 밀집훼손지 2개 이상 결합한 총 1만㎡ 이상의 밀집훼손지에 기존 건물 철거 후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 사업조건 : 사업 면적 내 30% 이상을 공원ㆍ녹지 조성하여 기부채납
○ 처리절차 : 계획 신청(시) → 경기도ㆍ국토부 협의 → 건축허가 신청(국토부 협의 후 6개월 이내)
○ 신청기간 : 2020. 12. 31 까지
○ 신청방법 : 건축과 방문신청 ※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훼손지’ 검색)
문의 : 건축과(031-790-6385)
풍수해보험이 태풍, 지진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 지원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지원내용 :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호우 등)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를 정부·지자체에서 절반 이상 지원
○ 지원규모

※ 지원비율은 보험 가입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주택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실, 상가·공장 : 민간보험사 가입 문의(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문의 : 안전정책과(031-790-6456)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 부과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 2019. 7. 1 ~ 2019. 12. 31 ※2019년도 하반기 사용분(소유권 변경, 폐차, 말소 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납부기한 : (당초) 2020. 3. 31 ⇒ (변경) 2020. 6. 30
○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유의사항
1. 은행 방문납부 시 수납 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 확인 요청
2. 6월 30일 이전 납부 시 납기내 금액으로 수납했는지 확인
※ 감면/면제 대상(「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저공해인증자동차, 유로5경유차, 유로6경유차
-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고엽제후유증
환자(경도장애이상), 장애인(1~3급), 5·18민주유공자 소유 보철용 생업활동용 경유 자동차 1대
※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3% 가산금이 더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재산(차량 및 부동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또한, 강제징수되어 압류된 재산은 공매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환경정책과(031-790-6244)
‘빛나는 학습공간’ 별자리학습 참여안내
이젠 멀리 가지 말고 집 근처에서 평생학습하세요.
○ 별자리학습이란?
내 집 근처의 ‘빛나는 학습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문, 예술, 건강,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 참여방법
1. ‘빛나는 학습공간 별자리학습’ 검색(https://blog.naver.com/hn-star)
2.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빛나는 학습공간 확인
3. 모집 중인 별자리학습 상세내용 확인
4. “이름/전화번호/신청합니다” 비밀 댓글로 신청
※ 신중한 신청 요망, 불참 확인 시 참여 제한 있음
문의 : 평생교육과(031-790-5948)
경유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중단 및 효력 소멸
○ 주요내용 :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신규 표지 발급 중단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혜택(주차료 감면 등) 중단
문의 : 환경정책과(031-790-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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