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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53,730필지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기간: 2023. 3. 21. ~ 4. 10. (20일간)
•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토지정보과
•의견 제출 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https://kras.go.kr) → 부동산 가격 민원
- 방문: 토지정보과에 의견서 제출
- 우편(하남시청 토지정보과), 팩스 제출 권장 (FAX:031-790-6159)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토지정보과 031-790-6151
•2차원 평면주소가 3차원으로 입체화됩니다
-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입체 도로 및 내부 도로로 확대
•건물 중심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주소가 촘촘해집니다
- 도로명 주소, 사물 주소, 기초 번호, 국가 지점번호로 구체화
•주소 서비스가 국민 중심으로 편리해집니다
-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주소 사각지대 해소, 국민 불편 해소
토지정보과 031-790-6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요 내용: 지원 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
•접수처: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토지정보과 031-790-6153
•시행일: 2021. 6.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유예 기간: 2021. 6. 1. ~ 2023. 5. 31. 까지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https://rtms.molit.go.kr)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정보과 031-790-6153
•참가 대상: 하남시 거주 중학생(예비 중 1 포함)
•일시: 2023. 3. 18. (토) 13~16시
•장소: 하남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주제: 하남시의 독립 운동(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WUJUmFhauU)
•규격: 8절지(도화지 제공), 자유 도구 사용(개인 지참)
•심사 결과 발표: 2023. 3. 21. (화) 개별 연락
•시상식: 2023. 3. 25. (토) 장소 추후 안내
•참가 신청 기간: 2023. 2. 9. (목)~3. 12. (일)
•참가 신청: QR코드 스캔하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시상 내역
광복회 하남시지회 031-791-1931
•모집 인원: 각 20명
•지원 내용
- 교육비 전액 지원(교재 제공)
- 80% 이상 출석 시 교통비 월 5만 원 지급
- 자비 부담금 10만 원 (수료 시 5만 원, 수료 6개월 이내 취업 시 5만 원 환급)
•교육 운영
•선발 방법: 1차 서류 심사 및 상담, 2차 면접 심사 최종 선발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hnsaeil@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일자리경제과 031-790-6284
•대상: 하남시 내 9세~24세 자녀가 있는 부모
•교육 내용
•신청 기간: 수시 접수 ※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접수 031-790-6680, 6683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교육 내용
하남일자리센터 031-790-6890
•지급 대상: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영농 1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 제외
•지원 내용: 농민 개인당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연 최대 60만 원)
•신청 기간: 2023. 2. 27.~3. 17. (19일간)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 신청
식품위생농업과 031-790-6274
•추진 목적: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재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내용
•제외 대상: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등
•신청 방법: 하남시청 식품위생농업과(031-790-5323) 유선 문의 후 방문 접수
※ 하남시청 홈페이지 하남소식-공지사항 참조(‘식품진흥기금’ 검색)
식품위생농업과 031-790-6311
•내용: 해빙기에 균열, 패임 등으로 파손된 자전거도로 접수
•신청 기간: 2023. 3. ~ 4. 30.
•신청 방법: 아래 사항을 SNS로 전송(보내실 곳: 010-7211-2270)
① 자전거도로 파손 구간 사진 1장, 파손 구간 주변 사진 1장
※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변 건물 등이 나오게 촬영
② 파손 구간 상세 주소(예시: 000 건물 앞 등)
도로관리과 031-790-6146
식품위생농업과 031-790-6317
•대상: 하남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
•시행 일자: 2023. 3. 2. (목)부터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
기존(하남시 주정차 단속 알림)
하남시 내의 주정차 단속만을 알림
변경(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서비스)
하남시+다른 지역(서비스 제공 동의 지자체에 한함)
주정차 단속 통합 알림
•신청 방법: 하남시청 홈페이지, 앱(휘슬), 고객센터 전화(1599-6270)
※ 기존 이용자가 통합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서비스 그대로 이용 가능
차량등록과 031-790-6293
•운임 인상 배경
- 서울시에서 서울지하철 운영에 연간 1조 원 이상의 적자 발생으로 요금 인상 추진 중.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그 중 무임수송 적자가 상당하여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을
정부 지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지하철 운임 인상 검토 중
•운임 조정 협의 기관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합의 기관
•국회 무임수송 정부보전 법률안 발의
- 2020년 11월 발의: 2023년 1월 현재 계류 중
•서울시 운임 조정(안)
※ 운임 인상 예정일: 2023년 4월 말
•경기도 입장
- 경기도 철도 운영 적자 증가로 기본 운임 인상 동의,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거리 비례제 인상은 반대
•하남시 입장
- 하남선 이용 인원의 21%가 무임수송으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 대응
- 하남선은 5호선 연장 구간으로 서울시 구간과 동일 요금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운임
인상(안)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
도시전략과 031-790-6285
하남시민의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 기간: 2023년 12월까지 (연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지정 요건: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시설 청결 관리 등
•혜택: 위생등급 표지판 발급, 위생등급 홍보, 상수도 요금 (4만 원/월) 및 위생용품 지원
식품위생농업과 031-790-6311
•장소: 하남시 평생학습관(하남대로 732) 1층 열린공간
•운영 시간: 9:00~18:00
•내용
-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
- 식당, 카페, 고속버스 및 기차 예매, 병원 진료, 무인 민원 등 12개 프로그램 연습 가능
평생교육과 031-790-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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