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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12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
•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납부 기한: 2021. 12. 16. ~ 12. 31.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타 금융기관 CD/ATM 이용 시 기기 이용료 발생
- ARS(031-790-6200) 및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가상계좌(입금 전용 계좌) 납부 등
• 기타 자동차세 안내
- 차령 3년 경과 승용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보유 기간 해당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문의: 세정과(031-790-6184, 5673)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따로 또 함께 고당 홈트] 온라인 운동교실 운영
•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
• 일시: 2021. 9. 28. (화) ~ 12. 16. (목) 3개월 과정, 매주 화·목요일 오전 9:20 ~ 10:00
• 참여 방법 및 내용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당 홈트]: 게시된 링크로 줌 앱 접속
-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신체 활동 개선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 신청 기간: 프로그램 운영 시까지
• 신청 방법: 전화 접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031-795-5200)

문의: 건강증진과(031-790-6324)
옥내 급수관(수질 검사) 검사 및 세척·갱생 등
• 관련 근거: 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23조
• 실시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상태 검사 주기
(최초)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 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회 이후) 최근 일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대상 건축물·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연면적 60,000㎡ 이상
※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전, 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아파트 중 연면적 60,000㎡ 이상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3.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운수 시설 중 연면적 60,000㎡ 이상
4.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및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에 따른
일반 업무 시설 중 연면적 60,000㎡ 이상
5.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의료 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학교 중 연면적 5,000㎡ 이상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으로 연면적 5,000㎡ 이상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
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제12호 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 시설,
제12호 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 시설, 제12호 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제13호에 따른 운동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시설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제23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제23호 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 업무 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
※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건축 연면적 산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 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뤄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며,
상기 대상 건축물·시설 중 준공 연도(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을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문의: 상수도과(031-790-5007)
국세·지방세 문제 무료 상담 ‘마을세무사’ 이용 안내
• 마을세무사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것
• 상담 범위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관련 상담
• 이용 방법
- 지역별 담당세무사를 확인해 상담 진행
- 1차 상담: 전화·팩스·이메일을 이용한 상담
- 2차 상담: 통신 상담이 곤란해 대면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 간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면담
• 마을세무사 현황

문의: 세정과(031-790-6184)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2. 1. 1. 기준)

문의: 토지정보과(031-790-6151)
자율주택정비 사업, 건축사 무료 상담 실시
• 일시: 2021. 11 .~ 12. 매주 화요일 14:00 ~16:00
• 장소: 신장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신장1로 22번길 15-1) 1층
• 내용: 도시재생 인허가 절차, 관련 법률 자문, 타 지역 사례 안내, 사업성 검토(규모, 비용 등) 등

문의: 신장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1-796-2173, 5, 8)
하남시 보건소,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금연 희망자
• 내용
- 1차 금연 상담 및 등록(전화 예약)
-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금연 키트(금연 보조제 등) 발송
- 9회 이상 전화 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 문자 서비스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자(코티닌 측정 확인)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금연클리닉 상담실(미사보건센터 1층 위치)

문의: 금연클리닉 상담실(031-790-6168)
김장 쓰레기 배출, 이렇게 하세요!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운영 안내]
• 특별 수거 기간: 2021. 11. 1. ~ 12. 31.
• 배출 시간: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배출 요령: 무, 배추, 파 등의 채소류는 잘게 썰어서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함 옆에 별도로 배출

문의: 자원순환과(031-790-6251)
불법 건축물이란?
• 불법 건축물이란?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 주요 위반 사례
- 사례 유형1: 무단 용도 변경(근린생활 시설→주택)
- 사례 유형2: 무단 대수선(1가구→3가구로 분할)
- 사례 유형3: 가설 건축물 축조(컨테이너 등 무단 설치)
- 사례 유형4: 최상층 무단 증축(인근 건물 일조권 침해)
- 사례 유형5: 조경 의무 면적 훼손
- 사례 유형6: 내부 복층 무단 설치
- 사례 유형7: 공개 공지 훼손 및 무단 점용
- 사례 유형8: 방화 구획 훼손
• 신축·증축·대수선·용도 변경 등 공사 시작 전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절차나 규정을 준수해 건축해야 합니다.
• 사용 승인 후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 행위 시 건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문의: 건축과(031-790-6395)
불법 건축물 행정 처분 절차
• 대상: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사용자)
• 처분 절차

※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하면 됩니다.
• 위반 건축물로 분류된 건축물은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며,
미납부 시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합니다.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산출: 건축물 시가 표준액(원/㎡)×위반 면적(㎡)×적용요율
문의: 건축과(031-790-6395)
종교계 연합 정신 건강 주민 강좌
• 신청 자격: 하남 시민 누구나
• 강좌 주제: 행복한 나, 행복한 부부
• 강의 장소: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유튜브 채널
• 강의 기간: 상시
• 세부 내용

문의: 하남자살예방센터(031-794-6508)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6개월, 추가 접종 받으세요
• 대상자: 면역 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50대 연령층,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 (경찰·소방,보건 의료인 등)
• 접종 일정: 추가 접종일 도래 3주 전 개별 문자 발송(질병청)
• 사전 예약: 추가 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예약 가능
• 예약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 보건소 사전 예약 콜센터 ☎031 -5182- 1023
• 접종 장소: 위탁의료기관
※ 얀센백신 접종 완료자 중 얀센백신 추가접종 희망자는 보건소 문의
• 접종 백신: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 등
** 1차 대응 요원,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
특수 교육·보육/보건 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 인력, 사회 필수 인력

문의: 보건정책과(031-790-6575)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받아 교체하세요
• 신청 자격: 20년 이상 경과되고 옥내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이며 연면적이 130㎡ 이하인 노후 주택
• 지원 내용: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공사비와 관계 없음)
• 지원 규모: 약 40가구 이내(예산 범위 내 선착순)
• 지원 금액: 12월부터 지급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실 8번 창구에 접수(견적서 2부 지참)
※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참조(또는 ‘녹슨 상수도관’ 검색)
문의: 상수도과(031-790-6443)
제34회 세계 에이즈의 날(2021.12.1.)
<에이즈 예방 주간: 12월 1일∼12월 7일>

문의: 보건정책과(031-790-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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