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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예나
아동의 안녕을 생각하는 도시를 꿈꾸며
하남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 중
주체적인 시민은 어떻게 성장할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은 어떻게 길러질까?
그 답의 핵심에 '아동 권리'가 있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더욱 책임감 있고 실천적인 시민이 많아질 수 있다.
이에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도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은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가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관들,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탄생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동이 태어나서 자라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 지자체이므로 지자체가 행정 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증진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월 기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 중이고 한국에서는 2013년 11월 서울시 성북구가 첫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이후 53개 지자체가 추가로 인증을 완료했고, 현재 전국 110여 개 지자체가 인증을 추진 중이다. 하남시 역시 2020년 7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10대 구성 요소에 대해 차근히 추진 중, 내년에 인증 기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유니세
프 아동친화도시 10대 구성 요소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남시는 10대 구성 요소 이행의 앞선 절차인 유니세프한국위
원회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 제출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의 업무 협약(MOU) 체결을 완료한 상태다.
이후 가장 먼저 시작한 분야는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ombudsperson,개인 권리 옹호)을 위한 제1기 하남시 아동 권
리 옹호관 위촉이었다. 이는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아동 권리 전문가 세 명을 구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들은 아동 권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참여위원회와도 연계 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아동 권리 현황 조사를 위한 하남시 아동 실태 조사가 실시됐다. 하남시 아동, 학부모, 아동 관계자 등 총 1,884명이 참여했으며, 전체 아동의 74.8%가 지역사회에 만족을, 68.8%가 본인의 삶에 만족(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6일에는 아동의 참여 체계 구축을 위한 제1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과 제1회 정기회가 개최됐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강화 캠페인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쓰리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제, 청소년의회,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대표들과 함께 하남시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8월 11일에는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로, 6대 유관 기관(하
남시, 하남시의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지부)의 업무 협약식이 개최
됐다. ‘아동친화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6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외에 결식아동 집중 발굴 지원 사업을 개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 돌봄 및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연내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 학교돌봄터 설치 및 학대 피해 아동의 심신 안정과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전 영향 진단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내용이 담긴 아동친화예산서 작성을 마치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행복하도록"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 내용
- 아이꿈놀이터(놀이체험실) 운영
- 부모 교육 및 공통 부모 교육, 부모·자녀/놀이 지도 프로그램 운영
- 세빛시간제 보육실 운영
- 전문가 상담실 운영
- Talk&Talk 양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 행복 장난감 도서관 운영
○ 위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 125 6층
○ 문의: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031-796-6579
하남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사업 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돌봄(놀이) 공간 제공, 부모 교육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사업 대상: 자녀와 양육자(부모, 조부모 등)
위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2, 어린이데이케어센터 2층(망월동)
이용 절차: 센터에 내방해 회원 가입 후 이용
이용 시간: 평일 9~18시(화·목은 20시까지 운영)
이용 요금: 무료
문의: 하남시 공동육아나눔터 ☎070-7455-0000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내방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
이용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해 바우처로 지원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개인별 차이
이용 요금: (기본) 10,040원/시간
※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개인별 차이
문의: 하남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793-2993 동 행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사업 내용: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
○ 선정 기준: 소득 수준 무관(단지 내 아동 우선 입소)
○ 신청 방법: 관내 다함께돌봄센터에 문의
○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현황(2021년 9월 기준)

하남시 신우초 학교돌봄터 운영
○ 사업 내용: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 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 선정 기준: 소득 수준 무관(학교 재학생 우선 이용)
○ 신청 방법: 학교돌봄터에 문의
○ 하남시 학교돌봄터 시설 현황(2021년 9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운영
○ 사업 내용: 아동 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사업 대상: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선정 기준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서 소득·가구·연령 기준을 충족한 아동
- 일반 아동에 해당되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신청 방법: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문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 사업 내용: 결식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이용 아동은 시설 급식 이용)
- 미취학 아동: 1일 1식 연중 지원
취학 아동: 방학 중/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1일 1식 지원
- 주식카드 지급: 취학 아동
부식카드 지급: 미취학 아동, 중증 장애가 있는 취학 아동
(신청자 한정)
- 지원 단가: 7,000원/1식 (월말 잔액 이월 가능)
○ 사업 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 대상(외국인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 이용 가능 점포
- 적합한 업종의 BC카드 가맹점이면 이용 가능
- 적합 업종: 일반 음식점, 반찬가게, 피자·치킨·족발, 빵·샌드위치, 음료·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커피전문점
- 부적합 업종: 커피전문점, 주점, 곱창·닭발 등 부적합 음식 판매 업종, 드럭 스토어 등 실제 편의점이 아닌 업종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 여성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90-5874 하남시 관내 동 주민센터
아동 학대 조사 및 보호
○ 아동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 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추진 내용: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 시 조사 및 지원
○ 추진 절차
○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신고 방법: ☎112 (24시 신고 체계 일원화)
○ 문의: 여성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9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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