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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기 간: 2021.10.29.~11.29. (30일간)
○ 대 상: 722필지(2021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열 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토지정보과
○ 이의신청 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https://kras.go.kr) → 부동산 가격 민원
- 방문: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 제출
※ 코로나19 거리 두기에 따라 민원24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전자 제출,
우편(하남시청 토지정보과), 팩스(FAX:031-790-6159) 제출 권장
문의: 토지정보과(031-790-615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자동차 보유 및 운행 시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도로 위 무보험 자동차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단, 무보험 운행 범죄가 1건인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
- 관 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8조, 같은 법 제46조 제2항
※ 무보험운행 범칙금액표

문의: 차량등록과(031-790-6196)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2021.9.6.(월)~10.29.(금)
○ 지급 대상: ①+② 모두 충족 시
① 하남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자(2021.6.30.기준)이며
② 건강보험료 기준(2021.6.)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자
※ 1인 가구(연소득 5,800만 원), 맞벌이가구(가구원 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해당 가구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용 기한: 충전일(신청일 다음날)~2021.12.31.
※ 기한 이후 환수
○ 지원 금액: 1인당 25만 원(4인 기준 100만 원)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경기지역화폐(하머니카드)
○ 지급 수단에 따른 신청 방법
- 신용·체크카드
•온라인(각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콜센터·ARS 등)
•오프라인(해당 은행 창구 방문)
- 지역화폐(하머니카드) 국민지원금 신청 (https://gg-cdis.konacard.co.kr/4145)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 ※ 지역화폐 기보유자만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방문)
○ 신청 주체

○ 이의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접수처)
- 신청 기간: 2021.9.6.(월)~11.12.(금)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추진단(031-5182-1073)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교육 신청자 모집
○ 대 상: 하남시 내 초등3~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 일 시: 2021.11.3.(수) 10:00~12:00
○ 내 용: 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 ‘청소년 우울증’
○ 강 사: 김은영 (위드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 장 소: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남시 조정대로 111,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 신청 기간: ~2021.10.22.(금)
○ 신청 방법: 031-790-6680
※ 선착순 접수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 평생교육과(031-790-6680)

하남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 조사 기간: 2021.8.23.(월)~10.31.(일)
○ 지급 대상: 표본 가구(무작위 선정)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 기관: ㈜서던포스트(조사업체)
○ 조사 방법: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전자조사표 설문 시행
○ 조사 내용: 가구 일반 현황,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건강(정신적), 건강(신체적), 기초생활유지 등
○ 답례품: 상품권(5천 원) - 설문조사 응답자 1인 1매
문의: 복지정책과(031-790-6859)
2021년 교통유발 부담금 한시적 30% 일괄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합니다.
1. 이용 대상자
-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소유자(주거용 건물은 면제)
2. 부과 기간 및 납부 기간
- 부과 기간: 2020.8.1.(토)~2021.7.31.(토)
- 납 부 기간: 2021.10.16.(토) ~ 10.31.(일)
3. 납부 방법
가. 은행 CD/ATM 납부
-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 타행 신용카드 이용 시 수수료 900원 부담
나. 인터넷 납부
- 위 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다.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농협)로 이체
4.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 교 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990년에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도시교통 정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문의: 교통정책과(031-790-5095)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 관련 근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
☞ 실시 주체: 건묵물 또는 시설의 소유지나 관리자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 연면적이 5천㎡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 중 2개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예식장
○ 제외 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 전용 용수 또는 변기 세척 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문의: 상수도과(031-790-5007)
하남시 보건소,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보건소로 오기 어려운 금연 희망자
○ 내 용
- 1차 금연 상담 및 등록(전화예약)
-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금연키트(금연보조제 등) 발송
- 9회 이상 전화 상담을 통해 지속적 관리, 문자서비스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자(코티닌 측정 확인)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금연클리닉 상담실(미사보건센터 1층 위치)
문의: 금연클리닉 상담실(031-790-6168)
하남시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통합 안내서 Hanam I(하남아이) 발간
○ 사업명: 하남시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통합 안내서 Hanam I(하남아이)
○ 내 용: 하남시 내 임신·출산·육아 서비스를 모아서 집약적 정보 제공 통합 안내서 책자 발간
○ 배부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하남시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파일 다운로드(연중)
- 오프라인: 각 동 행정복지센터 (8.17.부터 선착순 배부)
○ 신청 및 문의: 여성보육과 031-790-6262
문의: 여성보육과(031-790-6262)

신장1동 재활용품 수거 보상점 운영
○ 사업 내용: 재활용품 4종[무색 투명 페트병, 캔, 종이류(종이팩 포함), 의류]
▷ 종량제 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 칩으로 교환
○ 기 간: 2021.9.~11.(매주 목요일 14:00~16:00)
○ 운영 장소: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별관 주차부지
○ 교환 방법: 투명 페트병 20개와 종량제 봉투(10L) 1개 비율로 교환 등 교환표에 따른 교환
문의: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031-790-5965)

하남시 입영지원금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입영(소집)일 전일까지 ※ 입영 후 신청 불가
○ 신청 대상
① 신청일 기준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②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신청 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신청서
○ 지급 내용: 1인당 10만 원(지역화폐)
○ 신청 및 문의: 031-790-6161 (평일 9~18시, 토/일/공휴일 휴무)
문의: 안전정책과(031-790-6161)
하남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모집 안내
○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이란?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가 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약정 할인율로 혜택을 주는 나눔 경영 실천업체
○ 모집 대상: 하남시 관내 모든 사업장(유흥업소 제외)
○ 가입 방법: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할인 가맹점 신청서 작성 제출
○ 가입 비용: 없음
○ 가입 혜택: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수 자원봉사자 전용 어플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업체 홍보 혜택 제공
문의: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031-79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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