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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안내

 

○ 신고 대상: 하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조리 행위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신고 기한: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
○ 신고 방법: 하남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로 제출 또는 서면 제출
※ 부조리 행위의 증거 제출 필요
○ 운영 원칙
- 신고인 신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
-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관련이 없는 광고,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불건전한 내용은 자체 종결 처리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참고 바랍니다.

 

문의: 청렴감사관 (031-790-6067)

 

 

 


 

2021년 ‘상자·옥상텃밭’ 분양 안내

 

○ 사업 내용: 상자·옥상 텃밭 분양 및 보급
- 상자텃밭 보급사업 : 50개소(기관별 10세트)
- 옥상텃발 조성사업 : 5개소(기관별 10평 내외)
○ 신청 기간: 2021. 3. 16. ~ 3. 18.(3일간)
○ 신청 대상: 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시설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 신청 방법: 도시농업과 내방 접수
※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상자’, ‘옥상’ 검색)

 

문의: 도시농업과(031-790-627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시행 배경: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과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 적용 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부동산: 하남시 농지 및 임야
○ 특별법 시행 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처리 절차
1. 신청인은 해당 동 지역 보증인의 보증(5명 이상)을 받아 하남시에 확인서 발급 신청
※ 보증인에는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2. 하남시 (토지정보과)는 보증 사실 진위 여부 등 확인 후 2개월 간 공고
3. 공고 기간 내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의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 발급
4. 신청인은 확인서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허위 신청 및 처벌: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의: 토지정보과 (031-790-6401)

 

 

 

‘비대면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 대상: 금연 희망자
○ 내용
- 1차 금연 상담 및 등록(사전 예약 필수)
-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금연 키트(금연 보조제 등) 우편 발송
- 9회 이상 전화 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 문자 서비스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자(코티닌 측정 확인)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금연클리닉 상담실(미사보건센터 내 1층 위치)

 

문의: 미사보건센터 내 금연클리닉 상담실 (031-790-6168)

 

 

 

재난심리지원 ‘마음위로 함께 하남’

 

○ 대상: 자가 격리자 및 코로나블루 호소 시민
○ 일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 내용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평가 및 심리상담
나. ‘마음위로 함께하남’ 키트(마사지볼, 컬러링북 등) 제공
○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신청

 

문의: 미사보건센터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031-793-6552)

 

 

 

마음톡톡,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 대상: 하남 시민 누구나
○ 일시: 평일 주중(오전 9시 ~ 오후 6시)
○ 내용: 우울, 불안, 스트레스 관련 4회기의 단기 상담 서비스 제공
○ 방법
가. 홈페이지 '상담신청’(http://www.cmhc.co.kr)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신청
※ 단기 상담 평가 후 결과에 따라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상담 진행

 

문의: 미사보건센터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031-793-6552)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재해, 풍수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 가입 기간: 연중
○ 지원 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지원 내용: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등)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

※ 지원비을은 보험 가입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문의: 안전정책과 (031-790-6456)

 

 


 

 

2021 수어학당 개강 안내


수어로 한 걸음 더, 지역사회 농인과 소통할 수 있는 수어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강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방문접수(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 다목적복지회관 2층)

 

문의: 수어학당 (031-791-5512〜13)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 신청 대상: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 신청 자격: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무관
○ 지원 내용: 주간 활동 프로그램 이용

참여형(건강 증진 활동, 문화 관람 등),
창의형(음악 활동, 미술활동 등)
○ 제공 시간: 단축형(56시간), 기본형(100시간), 확장형(132시간)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단축형 이용자 외 지원 시간 감소
※ 본인 부담금 없음
○ 신청 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 제외 대상: 학교 재학 중인 자, 취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등
○ 제공 기관: 이룸움직임발달센터 ☎ 031-795-2622,
(사)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 협회 하남시지부 ☎ 031-792-1417

※ 발달장애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6213)

 

 

 

2021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개강

 

○ 교육 대상: 하남 시민 및 하남시 종사자(4인 이상 개인 또는 팀 신청),

활동가 양성 과정은 도시재생대학 기수료자에 한함
○ 교육 기간: 2021. 3. 8.(월) ~ 2021. 5. 14.(금)
※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개강식 및 수료식, 선진지 답사 조율 및 진행
○ 교육 장소: 하남 생활문화센터, 신장동 현장지원센터 등
○ 대학 구성: 총 5개 단과대학(총 9강, 18시간 이상)


 

○ 신청 기간: 2021. 2. 15. ~ 2021. 3. 5.
○ 신청 방법: 메일(lmj6969@korea.kr)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접수
※ 참가 신청서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카페에 게시


 

문의: 도시재생과 (031-790-5209)
/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네이버 카페

 

 

 

자살 위기 상담 전화

 

○ 대상: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드신 분, 자살 유족
○ 내용: 24시간 자살위기 상담
○ 기간: 365일 24시간
○ 방법
가. (주중) 자살예방센터 ☎031-794-6508
나. (평일 야간, 공휴일)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또는 ☎1393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하수도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는 2019년 기준 하수처리 원가의
38.18%(전국 평균 49.89%, 경기도 평균 47.50%)로 재정 손실이
누적되어 부득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전년대비 6.44%씩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 월 6500원에서 6920원으로 420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내용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2020. 12. 31.)


 

○ 적용 시기: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문의: 하수도과 (031-790-6281)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복층 설치 안내

 

○ 2020.10.22.부터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복층 설치 허용 기준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복층 설치 허용 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및 제4호 아목
-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만 가능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
○ 복층 설치 주요 기준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 그 바닥 면에서 천장 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분리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

(단,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열린 공간 구조로 할 것
6. 칸막이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실내 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참조.
○ 복층 설치 절차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사용 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재장에 표시 사항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관련 도면에 표기 가능
○ 복층 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북층을 설치한 경우
☞ 2021.10.21.까지 상기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만일 미조치 시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립도서관

소식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시행


하남시립도서관에서 3월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과 PC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식지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식지는 도서관 별로 흩어져 있는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차게 구성해 매월 색다른 볼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유 기능, 전화번호를 눌렀을 때 곧바로 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 걸기 기능, 홈페이지로 연결하기 기능 등 모바일에 최적화 되어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 창간호는 하남시립도서관의 이야기, 신규 프로그램 안내, 창간 이벤트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록됐다.
소식지는 홈페이지와 하남시립도서관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하남시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전기 승용차: 보조금 평균 1100만 원, 193대 선착순
○ 전기 이륜차: 보조금 평균 180만 원 26대 선착순
○ 수소 승용차: 보조금 3250만원, 91대 선착순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하남시에 거주
- 전기 승용차, 전기 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변동
○ LPG 1톤 화물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 원, 40대 선착순
-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구매자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신차 구입: 보조금 700만 원 25대 선착순
- 지원 대상: 어린이 통학용으로 LPG 신차 구매자

 

문의: 환경정책과 (031-790-6244)

 

 

 

한눈에 보는 걷기 가이드라인
○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걷기

 


 

○ 즐거운 걷기 참여 방법: 모바일 앱 「워크온」 가입하고 걷기
①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워크온앱 설치
② 회원 가입
③ 하남시 커뮤니티 가입하기

 

문의: 건강증진과 (031-790-6885)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신청 자격: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 4·5종
○ 지원 규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자부담10%)
○ 지원 금액

 

 

○ 공고 기간: 2021. 2. 1.(월) ~ 3. 8.(월)
○ 접수 기간: 2021. 3. 3.(수) 〜 3. 8.(월)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처: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3. 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문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031-539-5106~5114)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 기간: 2021. 3. 2.(화) ~ 3. 19.(금)
○ 지급 대상: 관내 저소득층 자녀 159명 (중 60명 / 고 64명 / 학교 밖 35명)
○ 지급액: 1인당 연간 중학생 / 학교 밖 14 ~ 16세(70만 원)
고등학생 / 학교 밖 17 〜 19세(100만 원)
○ 지원 방법: 계좌 입금(4월 / 9월, 각 50%씩 지원)
○ 자격 요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
○ 선발 기준: 품행 단정·학업 충실자, 봉사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등
전반적인 사항 점수 산정하여 고득점자 선발 / 1가구당 1명 지원,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 없는 자 우선
○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평생교육과 (031-790-6107)

 

 

 

간편해진 임산부 등록

 

○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행
임산부 등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서비스 제공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서비스 내용
- 온라인 임산부 신고 및 우울증 자가진단검사
- 우울 검사 결과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임산부 등록만 가능, 엽산제·철분제 수령 및 그외 상담·서비스는 미사보건센터 직접 방문 시 가능
※ 임산부 신고 시 파일 첨부(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중 택 1)

 

문의: 미사보건센터 내 모자보건실 (031-790-5040)



 
 
 
 

생활문화센터 ‘하다’ 운영 안내

 

○ 소재지: 시청 경관광장(신장동 520-1)
○ 운영 목적: 시민들의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키우는 커뮤니티 장으로

생활문화 활동과 공간 지원
○ 운영 시간: 수 ~ 일요일 / 10:00 ~ 19:00(월, 화, 법정공휴일 휴관)
○ 공간 안내


 

○ 이용 방법: 이용일 1일 전까지 대관 신청(단체 / 개인별 주 1회, 최대 3시간 대관 가능)
○ 신청 방법: 블로그 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전송 또는 카카오톡 온라인 신청
○ 안내 - 블 로 그: https://blog.naver.com/hanamhada
- 카카오톡: ‘생활문화센터 하다’ 검색
- 전 화: 031)791-5002
- 이 메 일: hanamhada@naver.com

 

문의: 도시재생과 (031-790-6778)

 

 

2021년 3월호
  • 기사수 1605
  • 조회수 6311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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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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