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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손잡고 ‘여성친화도시’ 가꿔요

2021-01-27

정리 강은영

 

 

손에 손잡고 ‘여성친화도시’ 가꿔요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통해 여성과 도시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성장과 안전에 대한 지역 정책에 대한 요구가 요구가 증대되었다.
‘여성친화도시’의 이해부터 추진 배경, 의의와 목표 등을 소개한다.

 

 

지역 주민의 힘으로 조성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북미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주창하면서 시작된 여성친화도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정책의 성 주류화 차원에서 지역개발과 도시건설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발전되었다.

이어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OECD)’ 및 1996년에 진행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도시에서의 여성의삶’이 조명되고,

여성의 일상적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도시환경,

건설 등 도시 공간 부문에 대한 성별 고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성과 도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 정책에 대한 여론이 증대되었다.

2006년 김포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2007년 대구 혁신도시계획,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광교신도시 등의 신도시개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이슈 제기 등이 그 예이다.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 익산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여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의 의의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이다.

또,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0개 신청 시·군 중 21개의 시·군이 지정되었다.

현재 총 9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의의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의미한다.
ⓛ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모든 부서 사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개선
③ 궁극적으로 지역 정책 전반이 성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추진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여성친화도시 사업가이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비전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 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가치

형평성, 참여, 돌봄, 소통

 

목표

•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추진과제

• 모든 부서에서 성 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역량 강화
• 양성 평등 고용환경 조성-돌봄에 대한 지역 사회 책임 강화
• 지역사회 여성 활동 확산-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6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계획」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손잡다’
여성가족부는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여성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95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일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여성의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여성이 어떤 생활권에 거주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가족 상황이든 공평한 삶의 기회와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와

지역으로의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또,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 여성 역량 강화(empowerment)

추진하고 있으며,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지역사회 성 평등 여건을 고려한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 목표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기존 모든 부서에서 성 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양성 평등정책 추진 부서 설치
•양성 평등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
•지역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 목표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 활동 촉진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지역사회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여성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목표 공시, 지속 모니터링


》 목표3. 지역사회 안전증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을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도시기반시설, 공공 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 목표4. 가족친화 환경조성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기업 활성화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마을 단위 돌봄 확대


》 목표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다양한 분야의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지역 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단체 및 자원 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참여 확대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례 목표 및 정책 분야를 포함한 기존 여성 정책 사업의 정비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관련된 타 부서 사업 정비, 여성친화도시조성 목표와 관련된 타 부서 사업 정비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교육, 컨설팅, 민·관 협력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내실화를 지원한다.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형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의 여성 정책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민·관 협력 지원에 있어서는 일·가정양립,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업을 공모해 지원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전반에 공적이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등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아울러 살피는 하남시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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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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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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